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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사건번호 1998-16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뇌물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501
교통단속 관련 금품 받음(98-165 해임→기각)

사 건 : 98-16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2.9.부터 97.7.26.까지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다가 97.7.27.부터 ○○지방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96.7.24. ○○교통 노조조합원 윤○○로부터 위 회사 택시기사 김○○가 운전하던 ○○2다 5232호 택시가 96.2.18. 01:48경 무인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건과 관련하여 벌점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10만원을 받는 등 붙임 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117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와 관련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하자 이를 수습한다는 이유로 98.2.6.~ 2.12.간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및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에 투신하여 모범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경장으로 승진하여 기피부서인 ○○지방경찰청 교통과 수배반으로 옮겨 수배업무를 맡아오던 중 영업용 택시기사 등의 단체인 ○○교통 택시노조의 위원장인 윤○○의 농간에 말려들었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본 건 비위가 6개월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직무관련 금품수수 비위인 점,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다가 나중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달리 쓰는 등 비위의 수법이 확대된 점 등을 볼 때, 본의 아니게 저질러진 비위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교통범칙자에 대한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7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급 표창 7회 등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정부의 금품수수 척결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