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협박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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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111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폭력·협박 행사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19990305 | ||
부하직원 폭행(98-1113 견책→기각)
사 건 : 98-1113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업무과 행정주사보 길○○ 피소청인 : ○○지방체신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97.10.1.부터 ○○우체국 업무과에서 근무하다가 98.11.23.부터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98.7.13.16:10경 ○○우체국 도착 특수우편물의 배달증 작성에 관하여 계별로 하던 것을 과별로 작성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자고 건의하는 같은 부서 근무 우편원(기능직) 민○○와의 의견 충돌로 쌍방 모두 고성이 오가고 대항하며 충돌하는 과정에서 위 민○○에게 신체 2개소의 자상과 1개소의 열창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자신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며, (2)이러한 폭행사건에 대해 소청인은 반성하거나 근신함이 없이 익일 고소로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을 처분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했으며, (3)평소 유사한 내용으로 직원 상호간 언쟁과 의견 충돌이 잦아 소청인과 함께 근무를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직원이 다수가 있으며, 위 (1)항에 대해 소청인보다 잘못이 적은 위 민○○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직원 130명이 98.9.8. 관련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케 하는 원인 제공으로 조직내의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어지럽힌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전보처분에 대하여, 98.11.23자로 소청인을 ○○우체국 업무과에서 ○○우체국으로 전보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특수분야 업무를 관리하는 계장으로서 직원들한테 기세가 꺾이면 직무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민○○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으며, 4년 동안 폭언.폭행 등을 당한데다, 10개월전 하위직원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적이 있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고소를 하였던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처분된 이상 전보처분도 취소하는 한편 이로 인해 못한 승진도 시켜달라는 요구. 3. 판 단 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인 및 위 민○○의 사건송치서(98.9.22) 및 공소장(98.10.29)을 보면, 우편물 분류방법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어 고성이 오가는 중 소청인이 민○○에게 “나에게 훈계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민○○가 작업테이블에 올라가 소청인을 때려 전치4주의 비골골절상을 입히고, 소청인도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는 위 민○○를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공소사실로 제기하면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을 적용하여 소청인은 벌금 30만원을, 민○○는 벌금 100만원을 각 약식명령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위 민○○와 다투면서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은 ○○우체국 특수분야 총괄담당 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이 업무개선을 위한 건의를 하였으므로, 동인의 의견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내에서 상호 폭력을 행사한 점, 이에 대해 반성 없이 위 민○○를 수사기관에 바로 고소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책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다만, 위 가항 (3)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저지른 비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소청인의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고, 본 건 구타사고는 위 민○○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징계처분으로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떠나 원격지에서 근무하게 된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 전보처분에 대하여, 다음,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타 우체국에 전보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전보의 제한) 제1항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때는 예외적으로 전보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보통신공무원인사관리세칙(정통부 훈령 제2667호, 84.3.19전문개정) 제20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제1항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관서의 장의 직급기준에 의한 하위 관서 또는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작성한 공무원 임용서(98.11.16, 11.19)를 보면, 소청인이 98.11.16. 견책처분을 받음에 따라 98.11.23자로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 전보처분 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전보처분은 달리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다. 승진임용요청에 대하여, 다음, 본 건 징계처분으로 근무성적을 하점으로 받아 승진임용순위가 떨어진 것이므로 승진임용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위 견책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및 공무원평정규칙 제24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11.16.부터 99.5.15.까지 6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 받게 되었고, 처분청에서 98.12.24.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소청인의 명부순위를 삭제하였으며, 이로 인해 충청체신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하여 소청인은 처분청에서 자신을 승진임용을 아니한 것에 대해 승진임용을 하여 줄 것을 소청심사청구하였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대하여 부작위를 이행하여 달라는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고, 동 신청을 받은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동안 처분을 아니했으며, 위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처분청에 존재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도 소청인은 처분청에 승진임용을 요구하는 신청이 없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처분청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인 소청인을 승진임용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승진임용을 구하는 소청인의 소청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