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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번호 1998-25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619
음주운전 교통사고(98- 252 해임→기각)

사 건 : 98-252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 5. 16.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비번근무일인 98. 2. 20. 21: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김○○(당46세)와 동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최○○(당39세)가 익산으로 술을 먹으러 가자는 제의를 하자, 같은 날 21:40경 동인들과 김제시 ○○동 소재 민속다방 종업원 장○○(당21세), 김○○(당 21세)와 소청인 소유 소나타Ⅱ 승용차를 타고 익산으로 가서, 상호미상 단란주점에서 같은 날 22:1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330ml 맥주 약20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고 난 후, 혈중알콜농도 0.17%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위 4명을 태우고 시속60km속도로 김제로 되돌아 오던 중 같은 날 03:30경 김제시 ○○면 ○○리 ○○마을 앞 노상에서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동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위로 다리 교각 모서리를 들이받아, 최○○는 뇌손상등으로 사망하고, 김○○가 전치 6주, 장○○가 전치 3주, 김○○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온 사실을 참작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단속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17%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처분청에서는 음주운전을 대국민범죄로 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야기한 소속 경찰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수 차례 지시 및 교양한 사실을 처분청 지시공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소청인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가 컸던 점, 소청인이 동 사유로 1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를 사망 또는 부상케 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