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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위유지.
사건번호 1998-43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80826
술값 미지불(98-436 정직1월→감봉1월)

사 건 : 98-436 정직1월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6월 23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7.12부터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7.12.4 21:30경 파출소 당번근무를 끝낸후 술을 한잔 사겠다며 같은부 직원 3명을 데리고 관내 경찰단속대상 업소인 소주 호프방 주점 ‘자유공간’(업주 김○○, 당33세)으로 찾아가 맥주 8병, 안주 2접시 등을 주문하여 함께 나누어 마시고 술값 45,000원 상당을 지불치 않아 업주 김 모로부터 “경찰관들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치 않는다”고 진정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물의를 야기한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지방경찰청장등 표창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술값으로 30,000원을 주었으나 극구 거절하므로 그당시 상황으로는 더 이상 실랑이를 할 수 없어 그대로 돌아 왔다가 이후 업무에 바빠 잊어 버리게 된 점, 진정인이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하다가 본 파출소 직원에 의하여 적발되어 영업허가가 취소되자 스스로 받지 않은 술값을 소청인이 지불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진정한 점 등을 들어 원처분은 부당하니 취소 요구.

3. 판 단
위 징계처분 사유 중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98.3.12 위 업주 김○○가 소청인 등 관할파출소 직원들이 공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전화로 진정한 사실, 97.12.4 근무일지에 의하면 소청인 등 을부근무 직원은 09:00~21:00간 근무지정되어 있는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은 술값 액수가 다르고 돈을 주었으나 업주 김○○가 극구 거절하고 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진정인 김○○는 진술조서(98.3.12, 3.13)에서, 본 업소 개업무렵에 요식업협회 신림지부 김○○에게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켜 달라고 하였더니 소청인에게 연락해 보라 하여 97.12.4 전화하여 오후 6시경 혼자서 찾아 왔고 소청인은 시간외 영업은 안 할 수 없다,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되지 않게 파출소에서는 도와 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5만원을 봉투에 넣어 건네주자 받지 않고 그날 저녁 10시경에 직원들과 함께 와서 처음 맥주 5병(15,000원)과 골뱅이 안주(8,000원), 부대찌개(8,000원)를 먹었고 약 2시간정도 술을 마시던중 맥주 3병(9,000원)과 마른 안주(5,000원)를 추가로 먹었으며 술값을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소청인은 술값을 주지 않고 “수고 하시오”하고 나가길래 그냥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진술조서(98.4.3)에서, 당시 휴대용전화기로 연락을 받고 찾아간 사실이 있는데 위 업주 김○○는 잘 부탁한다고 하였고, 애들과 먹고 살기가 힘드니 도와 달라고 하면서 돈봉투를 주므로 거절하였으며, 본인은 시간외 영업을 하지 않으면 장사하기가 힘들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사시에도 시인하고 있는 점, 설사 술값을 주었으나 업주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업소는 경찰단속대상 업소일 뿐만 아니라 돈 봉투를 거절한 당일 저녁에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신 점, 업무가 바빠 술값을 다시 못 주었다고 하나 술값을 가져다 주지 못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징계처분사유에서 적시한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에 의하여, 소청인이 미지불한 대금은 소액이고 1회 뿐으로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경찰근무경력 3년9개월로서 공무원 경험이 일천한 점, 징계 한 번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외근성적우수 공적으로 지방경찰청장표창 등 2회를 받은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의 제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위 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