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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품위유지.
사건번호 1998-41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826
대상업소에 무전 취식(98-413 정직1월→기각)

사 건 : 98-413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신○○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3.2.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98.1.8.부터 동 경찰서 ○○파출소에서 각 근무하다가 98.7.22.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97.11.16. 신장개업한 ‘자유공간’주점에서 술을 한 잔 사겠다는 동료직원 이○○의 말을 듣고 97.12.4. 21:30경 당번근무를 끝낸 후 직원 3명과 함께 위 주점을 찾아가 맥주 8병, 안주 2접시 등을 나눠 먹었으므로 대금 45,000원 상당을 위 이○○가 지불치 않았으면 소청인이 지불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며, 97.12.20. 23:00경 위 업소를 찾아가 업주 김○○에게 “같이 놀러가자”며 치근덕거리면서 맥주 3병과 안주 1접시 등을 먹고 14,000원 상당의 주대를 지불치 아니했고, 98.1.1. 02:00경 동 업소를 방문하여 맥주 3병과 안주 1접시 등을 먹고 주대 14,000원 상당을 지불치 아니한데다, 김○○에게 외출을 강요하여 30여 분간 ○○사거리 부근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였으며, 98.1.20. 20:00경 동 업소를 방문하여 맥주 3병과 안주 1접시 등 14,000원 상당의 주대중 10,000원만 지불하고 4,000원은 지불치 아니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77,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여 김○○로부터 ‘경찰관들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치 않는다’는 진정을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나 17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당시 위 김○○에게 치근덕거린 적이 전혀 없으며, 98.1.1.건은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중 위 김○○가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하여 그 곳에 가서 잠시 있다가 2만원을 건네주고 귀가했고, 98.1.20.건은 맥주 2병을 마신후 위 김○○가 1만원만 주라고 하였으며, 김○○가 진정을 취하한 점, 그동안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위 징계처분사유에 적시된 97.12.4.건은 위 이○○가 대금을 치른 것으로 알았고, 나머지 3건은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며, 위 김○○에게 치근덕거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진술조서에서 위 업소를 방문하였다고 시인한 날짜와 위 김○○가 소청인이 무전취식했다고 진술한 날짜가 동일한 점, 이○○의 진술조서를 보면, 97.12.4. 신장개업한 위 업소에 소청인 등과 함께 찾아가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치르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점, 김○○는 진술조서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업소에 소청인이 방문한 날짜, 마신 술의 양, 당시의 소청인의 복장 등과 97.12.20. 소청인이 자신을 껴안으려고 하면서 “내일 만나자,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놀러가자, 노량진으로 가자”는 등 횡설수설한 말까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98.1.1. 소청인이 영업시간중에 자신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여 이를 거부하자 업소 내 아르바이트 여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껴안으려는 등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청인의 무선호출기 번호를 알려주어서 동 호출기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위 업소 종업원 김○○도 진술서에서 소청인이 술에 취해 위 김○○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등 위 김○○가 진술한 내용과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다면 김○○가 경찰관서에 진정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관내 대상업소에서 무전 취식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17년 11개월동안 근무하면서 치안본부장 표창 1회 등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