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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사건번호 1998-91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뇌물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1230
금품수수 및 횡령(98-912 해임→기각)

사 건 : 98-912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안○○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9.2. ○○지방경찰청 보안과 보안2계장으로, 98.4.4.부터 ○○경찰서 방범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가) 97.10.27. 23:50경 ○○시 ○○동 모프라자 앞 노상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 도주자 윤○○(28세)의 모 강○○(56세)가 사건담당자에게 선처를 부탁하여 달라며 제공하는 100만원을 받았으며,
나) 95.5.17. 파주시 ○○면 ○○리 거주 백○○(40세)에게 36평 규모의 목조주택을 지어주는 대신 백○○ 소유의 토지 500평을 받기로 약속한 후 집을 지어주지 않고 기초공사를 중단한 후 위 토지 500평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분할, 250평에 동생 안○○(38세)의 목조주택(90평)을 신축, 98.5.22. 동생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60명 연명의 진정을 받았고,
다) 98년 재산변동 신고시 97.5.17. 파주시 거주 박○○로부터 빌린 6,000만원, 광탄농협 2,000만원 등 채무 8,000만원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 신고를 하였으며,
라) 97.9.30. 농협중앙회 ○○시지부 2억원, ○○시 ○○면 명성볼링장 송○○(62세) 2천만원, 97.4.중순까지 소청인의 집에서 식모생활을 한 이○○ 부부 6,000만원 등 총 3억8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봉급이 가압류처분되었고,
마) 97.9.~98.3.간 보안협조자에게 지급되는 월 5만원의 망비에 대하여 협조자 활용실적평가서를 부하직원을 시켜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350만원을 착복한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18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대통령표창 등 수많은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더라도, 사정방침에 비추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97.10.28. 01:00경 강○○의 아들 윤○○의 음주교통사고에 대하여 이웃간의 정으로 사고내용을 알아보고 담당자에게 친절하게 해달라는 의례적인 행위를 한 것 외에는 결코 한 적이 없으며, 진정건은 98.7.31. 혐의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98재산변동신고시 채무 누락은 처 회사의 채무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였으며, 이후 부동산 경기가 더욱 나빠져 소청인의 봉급이 압류된 것인 바, 간부후보생 임관이래 18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공적을 참작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금품수수 및 청탁에 대하여, 경찰청 감찰조사시, 금품제공자 강○○에 의하면, 소청인에게 아들 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서에 있으니 좀 와보라고 하여 밤 12시가 조금 넘어 소청인이 부인과 함께 왔는데 사고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한 것 같으며, 사고 10일후 소청인 부부와 함께 소청인의 집으로 가면서 차안에서 사고를 잘 처리해 달라고 하며 얼음공장에서 수금한 돈 만원권 지폐 100매를 고무줄로 묶어 소청인의 처 이○○에게 주었는데 그 때 소청인이 사고처리 담당자들 만나서 밥이라도 사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 바, 동인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소청인의 가족과도 10년동안이나 절친하게 지낸 강○○가 소청인과의 대질신문에서 조차 일관되게 금품제공 사실을 진술한 점, 음주운전자 윤○○에 의하면, 어머니가 연락하여, 98.10.28. 00:00 조금 지나 소청인이 사고조사반에 와서 담당경찰관을 만나 얘기하는 것을 보았고, 소청인에게 사고조사반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어머니에게 들었으며, 200만원을 받았는데도 면허가 취소되었다며 어머니가 항의하니까 소청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1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청인에게 200만원을 주고 잘 처리해 달라고 하여 구속을 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위 교통사고 조사자 경장 홍○○에 의하면, 사고 익일 00:30경 소청인과 일행이 찾아와 소청인이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하며, 면허가 죽지않게 해 달라는 청탁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순경 김○○도, 소청인이 97.10.28. 새벽에 사고조사반에 찾아와 홍○○ 경장과 30분정도 이야기 했고, 98.10.28. 아침8시경 경비전화로 윤○○의 교통사고는 합의를 봐서 진단서를 안 끊는 방향으로 할테니 구속 안 되는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같은 내용으로 3,4회 전화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교통사고조사반에 찾아가 위 홍○○ 및 김○○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사고후 도주한 위 윤○○가 구속을 당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교통사고 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다음 60명 연명의 진정건에 대하여, 이는 백○○가 동네주민 60여명의 연명으로 제출한 탄원서로 소청인이 경찰 고위 간부로서 사익에 눈이 어두워 소청인에게 피해를 당한 백○○가 사채 및 금융기관 부채에 시달려 쓰러지고 있다며, 이미 제출한 고소장 대로 상세히 수사를 해 달라고 제출한 것이고, 고소장 요지는 소청인에게 속아 땅과 재산의 손실을 엄청나게 입었다며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 바, 소청인이 위 토지와 관련하여 탄원서와 고소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청인이 진정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물의를 일으키고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다음, 보안협조자 망비 350만원 착복건에 대하여, 위 감찰조사시, ○○지방경찰청 경장 정 모는 소청인이 보안수사 3계장 근무시 계장실로 불러 망카드 작성을 부탁하여 작성해 준 사실이 있고, 계장이 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모르고 일지를 작성하라고 하여 기록한 것이며, 협조망비영수증이 없으므로 7개월간 350만원을 협조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것이라며,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장의 지시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망비를 보안협조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수증이라든가 다른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망비 착복사실을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다음, 재산등록시 8,000만원을 누락하였다는데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소청인이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징계가 아니므로 이를 참작사유로 볼 수는 있겠으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교통사고건과 관련 금품수수 및 조사담당자에게 청탁을 하였으며, 60명 연명의 진정을 받았고, 보안협조자 망비를 착복하였으며, 3억8천만원 상당의 과도한 채무로 봉급을 압류 당하는 등의 소청인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18년 5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해 오면서, 대통령표창 등 16회 표창 수상한 점, 위 재산등록 누락건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본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