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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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187 | 원처분 | 정직2월 | 비위유형 | 업무관련 물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19980515 | ||
보도 막으려 기자에게 금품 제공(98-187 정직2월→기각)
사 건 : 98-187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서○○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79.10.1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94.7.23부터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96.4.20-97.4.2까지 6회에 걸쳐 경기도 ○○군 ○○면 및 ○○면 일대에서 귀가중인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긴급구속한 이○○에 대한 성폭력피의사건을 취급하면서, 97.4.8.11:00경 이○○의 처인 박○○가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 사무실을 찾아와 소청인에게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여 달라고 청탁하자 성명불상인에게 전화로 통화하고서 ○○지방법원 앞 상호불상 다방에서 변호사사무실 직원을 만나라고 한 점 등으로 보아, 형사피의자 및 가족 등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말라는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98.3.3. 13:00경 MBC-TV 이○○ 기자가 위 알선사실을 취재하자 취재당시에는 변호사 알선사실을 부인하였다가 3.9.16:00경 MBC-TV 여의도 방송국을 찾아가 이○○ 기자의 승용차 안에서 그에게 소청인이 박○○에게 다른 직원 책상위에 있던 변호사 명함을 준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지는 말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50만원이 든 봉투를 이○○ 기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이 장면이 3.14(토).21:15경 MBC 저녁뉴스시간에 보도되어 물의가 야기된 점 등 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위에 적시한 소청인의 지시명령위반 및 품위손상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특별히 박○○에게 변호사를 알선해 준 사실이 없으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거니와 MBC-TV 방송국으로 가서 이○○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고 금 50만원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이○○ 기자의 승용차 운전석 옆 물품함에 넣었는데 동 이○○ 기자가 금액을 되돌려 준 일이 있었는바 MBC-TV 저녁뉴스에서 경찰공무원과 변호사 유착비리를 방영하면서 소청인이 마치 특정변호사를 알선한 것처럼 방영한 것인 점 등을 참작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변호사 알선여부에 대하여 보면, 박○○의 진술조서(98.3.19)에 의하면, 저의 남편인 이○○가 ○○경찰서에 구속된 후 5-6일정도 있다가 서○○ 형사에게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사무실에서 서 반장이 전화를 하면서 잘 봐 주라고 통화하고서 수원법원 앞 다방을 알려주며 그곳에서 만나라고 하여 저의 시동생인 이○○(38세)이 그날 저녁 7-8시경 김 사무장이라는 사람을 만나 김 사무장의 명함을 받은 것이며 그때 김 사무장의 말이 사건이 어려운데 형님부탁이니까 잘 해보자고 하였고 시동생이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영수증과 명함을 저에게 주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변호사 사무실에 출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경찰서 형사과 순경 안○○의 진술조서(98.3.18)에 의하면, 형사계에 오기 전에 안 변호사 사무실의 외근사무장인 이○○가 형사계에 근무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가 96년경부터 97년8-9월경까지 사이에 여러번 형사계 사무실로 찾아와 명함과 메모지통을 놓고 간 사실이 있어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 제 정황이 구체적이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소청인이 박○○에게 변호사 사무장을 알선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하겠고, 다음으로, 소청인의 품위손상 여부에 대하여 보면, 소청인의 진술조서(98.3.18)에 의하면, 98.3.9.16:00경 MBC-TV 방송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기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승용차 운전석 옆 물품함 속에 금50만원이 든 봉투를 넣어주면서 한번 봐달라 은덕을 잊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MBC-TV 뉴스청취보고(98.3.20)에 의하면 98.3.14.21:15 MBC-TV 저녁뉴스에 경기도 수원시 ○○동에 사는 박○○씨의 남편이 지난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자 담당경찰관이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결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만난 담당경찰관이 돈 봉투를 들고 찾아와 알선사실을 시인하면서 한번만 봐달라 은덕을 잊지 않겠다고 부탁왔다며 소청인이 이○○ 기자에게 부탁한 내용이 사실 그대로 보도된 점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으로 보아,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 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이유에 제시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사유에 적시한 소청인의 지시명령위반 및 품위손상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바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이○○ 피의사건을 취급하면서 이○○의 처인 박○○가 소청인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면서 금200만원을 제공하였으나 즉시 거절하고 되돌려 준 사실이 있고 본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심사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전체경찰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실에 비추어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