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건번호 | 2025-420 | 원처분 | 불인정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923 |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임용 당시 □□부 □□□□□ 전문위원 근무경력에 대해 인사 담당자에게 호봉산정 관련 메일로 문의하였고, 경력 불인정에 대한 재획정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XX. XX. XX. 호봉경력 평가심의회에서 □□부 □□□□□ 전문위원 경력은 비동일 업무로 불인정한다고 의결한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경력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별표17]‘연구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유사 경력의 경우에는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임시직 등 3월 이상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유사한 연구 분야 또는 비동일 분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의 □□□□□□ 근무경력과 수행 업무는 본질적으로 ○○ 분야 업무와는 다른 업무라고 진술한 점, ◎◎◎◎◎◎ 호봉경력 평가심의회에서 소청인의 □□□□□□ 전문위원 근무경력을 규정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전문분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