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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377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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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A의 유연근무를 제한한 사실이 있고,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1~2시간가량 세워두는 등 A를 괴롭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수시로 모욕적인 발언들을 한 사실이 있고, 방역 수칙 지시를 위반하여 강제로 출근시키고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자신의 업무 권한을 벗어나 B에 대한 부당한 간섭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비위행위 중 A에 대한 연가 사용 제한 및 모욕적 발언 등 갑질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라목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 사유이다. B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동 규칙 [별표1]의 제1호 차목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사유이다. 본 건의 경우 두 가지 사유가 경합함에도 징계위원회가 ‘감봉 1월’로 의결한 것은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징계양정 범위에서 가장 경한 수준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처분이 징계양정 범위를 벗어나 과중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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