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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217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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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모임에 참석한 후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19:53경 본인 소유 차량으로 약 1.5km 운전하다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송치되는 등 공무원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해임’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점,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이 강화되었고,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 관련된 교양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로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특별경보발령, 연말연시 특별감찰 활동기간 안내 등 여러 차례 공지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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