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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355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5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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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청인을 20△△. △△. △△. 복직 시에 □□□□으로 전보하였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 △△.자 □□□□으로의 전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 ◎◎. ◎◎. 소청인이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자 같은 날 피소청인이 정원 관리 차원에서 소청인의 소속을 ▣▣▣▣으로 변경하여 발령하였는바 소청인에 대한 □□□□으로의 전보 처분은 현재 시점에서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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