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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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920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19981230 | ||
범법차량에 대한 통지업무 소홀 (98-920 정직1월 →감봉1월)
사 건 : 98-920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공○○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10월 14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11.1.부터 ○○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98.9.21.부터 같은 경찰서 약대파출소에서 각 근무하다가 98.11.14.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98.5.5. 19:39경 ○○대공원 도로의 무인카메라에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차량 경기 37머 4010호를 컴퓨터에서 경기 37더 4010호로 잘못 판독한 결과, ○○지방경찰청에서 차주 이○○에게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데 대해 위 이○○가 98.5.9. 위 ○○경찰서에 가서 차량번호를 잘못 판독한 것을 의경 김○○에게 시정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이 업무보조자들의 감독을 소홀히 하여 98.9.6.경까지 6차례에 걸쳐 계속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었고, 98.6.19. 이○○로부터 항의를 받은 의경 김○○의 '무인카메라단속대장'에 '차량 상이, 조회후 처리'라고 기재하였는 바, 소청인이 위 단속대장을 수시 확인하여 실제 위반한 차량 주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케 했어야 함에도 업무과중을 이유로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으며, 98.9.14. 항의차 방문한 이○○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인과 언쟁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상급관청에서도 교통단속처리를 위한 내근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알고 인원보강 등을 지시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직원 1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방치하였던 것인 바, 의경 및 공공근로자에 대한 업무교양을 하였고, 과중한 업무였으므로 일부 부정확한 언론보도임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위 징계처분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업무과중으로 업무보조자에 대한 감독을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민원인 이○○의 진술조서를 보면, 98.5.9. 및 5월말 경에 ○○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 출석하여 의경 김○○에게 위 무인카메라에 찍힌 차량번호가 잘못 판독되었음을 알려주면서 시정을 요구하였고, 98.6.19. 3차 출석요구서를 다시 받고 찾아가 거친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김○○는 98.6.19. 위 이○○로부터 항의를 받고 '무인카메라 단속대장'에 '차량 상이, 조회후 처리'라고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업무보조자들의 업무 분담 및 교양을 확실히 실시하였거나 결재상신시 이들이 처리한 업무를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약 4개월 동안에 걸쳐 7차례나 같은 내용의 출석요구서가 발부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단순히 업무과중 때문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다음, 소청인은 언론보도 내용 중 일부는 오보이므로 물의를 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98.9.18. 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보면, 위 이○○가 출석요구서를 7차례에 걸쳐 받게 된 경위 등이 기사화된 것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일부가 보도내용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도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소청인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범법차량에 대한 출석요구서 통지업무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야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나, 소청인의 근무경력이 일천하다는 점, 소청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과중하였음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본 사건 후 인력을 증원하였다고 하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