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기타 품위유지.
사건번호 1998-57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19980930
성폭행 등 물의 야기(98-576 해임→정직3월)

사 건 : 98-57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최○○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7월 8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5.15.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98.3월말 14:45경 순경 강○○와 112순찰근무 중, 파출소에서 약50m 떨어진 노상에서 관내 주민 성명불상 30대 후반의 여자를 승차시켜 동여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성폭행하고, 같은 해 4~5월 초순 14:00경 개금2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계모임에 가는 관내 이○○(38세)를 승차시켜 관할을 벗어나 개금3동까지 태워다 주는 등 기본근무를 게을리 하였으며, 98.4월말 23:00경 순찰중 귀가중이던 이 ○○를 집 계단까지 따라 들어가자 동인이 "아저씨 무엇 때문에 올라오느냐
"고 항의를 할 때 동인의 남자친구가 이를 목격하고 "왜 밤늦게 여자집에 찾아 오느냐"며 파출소에 찾아와 거센 항의를 하게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고, 같은 해 4월초 07:00경 소내 휴게근무 및 같은 해 4월초 19:00경 도보순찰 근무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다녀 왔고, 같은 해 4월초 21:00경 순경 강○○와 112순찰 근무중 관내 주례여고 부근의 통행인이 많은 도로변에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코를 골며 자는 등 순찰근무를 태만히 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기본근무를 결략하였으며, 같은 해 5.22. 07:00경 순경 강○○가 소청인에게 동○○순경의 오토바이 절도사건을 좀 도와서 빨리 처리하라고 하자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고 폭언을 하며 강○○의 허벅지를 1회 차면서 파출소 밖으로 까지 뒤 따라가 공포탄 2발, 실탄 3발이 장전된 권총을 동인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새끼 쏴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동료들이 제지한 사실이 있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제정상을 참작, 해임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문제 직원인 순경 강○○가 소청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단추까지 떨어졌는데도 소청인이 총을 꺼냈다고 모함하는 것이고, 소청인이 뇌염으로 입원시 문병온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고, 순경 동○○에게 오지 않아 섭섭하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이 6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주요범인 검거 및 대민친절 봉사 경찰관으로 울진신문에 보도된 점, 본건은 강○○와의 좋지 못한 관계로 야기된 사건인 점 등을 참작,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112순찰 근무시 순찰차에 태운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및 관내 거주자 이 ○○를 관할을 벗어난 곳까지 태워주는 등 근무태만에 대하여, '112순찰차운영규칙' 제3조 제6호에 "순찰차는 담당구역의 방범기동 순찰 등 제4조에 규정한 이외의 다른 업무에 전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이 동 규정을 위반한 점, 부산지방경찰청 감찰조사시, 소청인은 가끔씩 순찰도중 아는 사람을 만나면 집까지 태워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 징계시에도 소청인이 이 모양을 태우고 관내를 이탈한 사실과 이러한 행위가 지시명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위 이○○도 112순찰중이던 소청인이 계모임 장소까지 태워다 준다며 타라고 하여, 호의로 알고 타고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규정을 어기고 이○○를 순찰차에 태워 관내를 이탈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성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대상자가 성명불상이고 동 사실이 오로지 순경 강○○의 진술외에는 다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 이○○ 건으로 인한 품위손상에 대하여, 위 감찰조사시, 소청인은 98.3.중순 01:00경 위 여인을 따라 갔다가 동인의 남자 친구에게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징계시에도 사실을 시인한 점, 이 ○○는 4월말 또는 5월초순경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택시로 귀가하여 계단을 올라가는데 소청인이 따라 올라와 "아저씨 뭐 때문에 올라 오느냐"고 하자, 소청인이 내려 가다가 자신의 남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후 남자친구가 파출소에 찾아가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소청인이 유부녀인 자신에게 별다른 감정을 갖고 집에 찾아오고,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 불쾌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품위손상 행위임을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며, 다음, 상습적인 기본근무 결략에 대하여, 위 감찰조사시, 순경 강○○는 98.4.초 21:00경 소청인과 112순찰근무시 주례여고 부근 도로변에서 소청인에게 잠을 자지 말고 거점근무 시간이니 근무하러 가자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들은 체도 안하고 코를 골며 잠을 잔 사실이 있고, 98.4.초 07:00경 및 19:00경 도보순찰이나 휴게시간에 아무말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다녀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순경 박○○도 소청인의 근무가 성실하지 못하고, 그러한 소문이 파출소에 돌고 있으며, 직원들 이야기로는 도보순찰을 나가면 무전연락이 전혀되지 않다가 시간이 되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순경 동○○는 소청인은 매일 그렇지는 않으나 평소 112순찰차를 타면 사람이 많은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를 골면서 자는 적이 많은 등 근무를 게을리 하는 편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기본근무 결략 사실을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다음, 권총으로 동료들을 위협한 사실에 대하여, 위 감찰조사시, 순경 강○○는 소청인과 신임 동○○ 순경이 112순찰 근무중 오토바이 절도범을 동행하여 왔는데 위 동○○가 경력이 일천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소청인에게 도와주라고 하니, 소청인이 출입문을 밀치고 나와 권총을 꺼내 얼굴에 들이대고 쏘려고 하여 동료 경찰관들이 이를 말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순경 박○○ 및 동○○, 경장 주○○도 소청인이 강○○ 순경에게 폭언을 하며 권총으로 위협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했고, 또한 동○○는 소청인의 성격이 괴팍하고 신경질적이라 총기사고가 일어날까 두렵다며, 직원들도 같이 근무하기를 꺼리므로 소청인을 다른 곳으로 전보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소청인이 "내가 백병원에 입원시 병문안 오지 않은 사람들은 수틀리면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결국 소청인의 직상 감독자인 파출소장이 동 사실을 방범과장에게 보고하여 징계에 이르게 된 점, 소청인은 강○○ 등의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이 특별히 소청인을 모함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위 강○○에게 폭언과 구타를 하며 권총으로 위협한 사실과 동료들을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5년 8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해 오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이 평소 무의탁 노인 등을 돌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부산보훈병원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봉사로 동 병원 간호사 및 환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소청인의 선행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공직에서의 배제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