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변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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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41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공문서위조 및 변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19980828 | ||
근무성적 평가 서류 허위 작성(98-419 견책→기각)
사 건 : 98-41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조○○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10. 24.부터 ○○경찰서 형사과 관리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97. 11. 같은 과 소속 직원에 대한 97년도 근무성적 평가를 하면서 연간 3점 만점인 첩보평가는 평정대상자로부터 월별로 실적을 받고, 이를 결재받아 평가하여야 하나 경장 유○○와 강○○의 부탁을 받고 1년동안의 첩보(유○○ 40건, 강○○ 20건)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정당하게 제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근무성적에 반영한 사실이 ○○지방경찰청 98경찰행정자체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나 20년 6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6회, 경찰서장 표창 7회 등 수상한 공로를 인정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과 경장 유○○와 강○○가 외근 첩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음에도 이를 매월 제출하지 않아 기본점수가 전혀 없는 것을 우려한 동료애에서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첩보를 통보건수가 아닌 단순 참고건수로 관리하였던 것이며 금품수수 등 다른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서무업무 경험부족에서 발생된 점 등 정상 참작 원처분을 취소 요구 3. 판 단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1년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이를 승진에 반영하고 있으며, 근무성적중 제1평정요소인 첩보평정은 3점 만점(기본점수 2점, 능력점수 1점)으로 피평정자들로부터 매월 첩보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결재과정에서 통보사항과 참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매월 문서로 통보한 1년간 실적을 취합하여 첩보평정을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감사시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서 "97. 11. 초순경 형사과 소속 경장 유○○, 강○○가 기본 참고 건수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이를 평가기록부에 삽입하여 매월 정당하게 제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유○○ 1.544점, 강○○ 0.835점을 근무성적에 반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위 유○○는 확인서에서 "97. 11. 초순경 97.근무성적평정시 평소 첩보실적이 기본건수에 미달되므로 근무성적을 높게 받으려고 1년치를 한꺼번에 작성하여 소청인에게 인계하고 소급처리하여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이건 허위로 근무성적 평정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참고자료라 하더라도 능력점수에는 반영하지 않으나 기본건수에는 포함시켜 점수를 주고있으므로 첩보평정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사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근무성적 평정의 자료는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임에도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이를 허위로 작성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20년 6월간 경찰청장 표창 2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6회 등 다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