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
---|---|---|---|---|---|
사건번호 | 1998-403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19980821 | ||
탈주범 제보 지연 및 허위보고(98-403 해임→기각)
사 건 : 98-403 각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윤○○ 피소청인 : 각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6월 25일 소청인 윤○○의 해임처분 취소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장 여○○는 98. 4. 22.부터, 순경시보 이○○는 98. 4. 1.부터, 순경시보 윤○○는 97. 7. 19.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위 여○○는 98. 5. 26.부터 ○○경찰서 방범과 방범계에, 위 이○○는 98. 5. 27.부터 ○○경찰서 경무과 민원실에, 위 윤○○는 98. 5. 28.부터 ○○경찰서 경비과 교통사고조사계에 각 근무하던 자들로서, 탈주범 신창원 관련 초동조치 방법 등이 수차 지시되었음에도, 가. 소청인 여○○의 경우 98. 5. 18. 08:25경 위 파출소 부소장(파출소장 직무대행 )으로 2층 숙직실에서 휴게하던 중 소내근무자 순경시보 이○○로부터 탈주범 신창원이 관내 우정휴게실에 나타났다는 신고접수 보고를 받았으면 긴급상황조치대상(속보사항)으로 신속히 경찰서 상황실에 보고한 후 검거에 필요한 파출소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도주 방지 조치후, 총기 등 필요 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출동하여야 함에도, 상황실에 보고 없이 휴게근무자인 순경시보 윤○○를 비무장으로 단독출동케 하고, 소청인도 08:32경 비무장 츄리닝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위 신창원을 보고도 놓치는 등 지시명령 위반 및 근무 태만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공적으로 특별감경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소청인 이○○의 경우 98. 5. 18. 08:10경 소내 근무중 관내 우정휴게실 종업원 유○○양(여, 당 37세)으로부터 탈주범 신창원이 휴게실내 민○○(본명 박○○, 당 27세) 방에 있으니 빨리 출동하여 달라는 내용의 긴급상황조치대상(속보사항) 신고를 받고 위 부소장 여○○에게 보고는 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을 경찰서 상황실에 우선보고하여야 함에도 신고 접수로부터 59분 경과한 09:09경 서면으로 상황보고하는 등 지연보고하고, 경찰서 상황실에 보고하면서 "08:33경 우정휴게실 여종업원(불상)이 '어젯밤 민○○라는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며 자기는 신창원과 10여차례 만난 적이 있어 괴로워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고 신창원 관련 신고 접수시간 및 내용을 허위보고하여,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닌 신고 접수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신창원을 놓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허위보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98. 3. 31.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경력 1월 28일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며, 다. 소청인 윤○○의 경우 98. 5. 18. 08:24경 휴게근무중 위 부소장으로부터 신창원이 우정휴게실에 나타났다는 신고사건의 현장에 출동하라는 지시를 순경 이○○로부터 전달받고, 08:28경 출동하면서 탈주범 검거에 필요한 총기 등의 필요장비를 휴대치 않고 112순찰차량으로 단독 출동함으로써 신창원이 위 휴게실에서 걸어나와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도 겁을 먹고 대응치 못하고 방관하는 등 지시명령 위반 및 근무태만하여 신창원을 놓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97. 7. 12.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경력 10월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신창원이 우정휴게실에서 잠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면 어찌 상황보고를 하지 않고 비무장으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었겠느냐는 점, 신창원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신창원을 여러번 만난 민양(박○○)이 잠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것이라는 점, 신창원이 성주지역에 잠입했었는지와 위 민○○(박○○)과 같이 있던 자가 신창원인지가 불분명한데도 해임이라는 중징계는 잘못되었으니 취소 요구 가. 소청인 여○○, 윤○○의 경우 신창원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아니었으므로 총기 휴대 등이 필요치 않아 혼자 출동하여 순찰차를 주차시키려는데 40대 아주머니가 "휴게실 안에 칼과 가스총을 든 사람이 있고, 경찰서에도 연락해 놓았으니 차를 여기에 세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파출소에 무전을 하였으나 교신되지 않아 대산화물 전화로 연락하는 등 긴장하고 있었는데 휴게실쪽에서 남자 한명이 걸어나오더니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벽진방면으로 출발하였고, 이 때 부소장이 현장에 도착하여 소청인과 함께 112순찰차를 타고 갤로퍼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이후 부소장과 같이 최선을 다했음. 나. 소청인 이○○의 경우 소내 근무중 08:10경 "신창원을 아는 여자가 지금 방에서 자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이었으므로 이를 윤○○와 부소장에게 보고하였고, 08:30경 본서 지령실 노경사의 지시가 있어 08:33 보고서를 작성한 시간을 신고를 받은 시간으로 잘못 기재하여 09:09 서면으로 상황실에 보고한 것으로 허위보고나 지연 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임처분하는 것은 위법부당. 3. 판 단 먼저 소청인들은 공통적으로 신창원이 우정휴게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창원을 아는 여자가 우정휴게실에 있다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긴급상황조치대상(속보사항)이 아니고, 신창원이 성주지역에 잠입했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신창원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서도 소청인들처럼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건 신고자 유 모는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서 "98. 5. 18. 07:55경 신창원으로부터 민○○(박○○)을 찾는 전화가 있었고, 약 10분후 신창원이 찾아와 민○○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파출소에 '신창원이 우정휴게실에 왔다'고 신고하였으나 5∼6분을 기다려도 출동치 않아 다시 휴게실에 들어갔다 나온 후 곧바로 옆집 송화구이 식당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2차로 경찰서 형사계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고를 접수한 이○○은 진술조서에서 "우정다방에 민○○라는 아가씨가 탈주범 신창원을 만나고 있으니 빨리와 달라고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차후 받을 중벌이 두려워서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최초 현장출동한 윤○○는 진술조서에서 "부소장 여○○가 신고내용을 신창원을 아는 여자가 있다라고 신고받은 것으로 하자고 하여 거짓진술한 것이며, 누구로부터도 허위진술할 것을 강요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징계회의시 소청인 여○○만 신창원을 아는 여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 윤 ○○를 대질시키자 여○○는 "시보 순경들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박○○는 진술조서에서 "98. 5. 12. 20:00경 ○○여관에 들어가면서 수배자 사진을 보고 같이 온 사람이 신창원과 비슷하여 우측 대퇴부에 장미꽃 문신 등 특징을 확인하고 신창원인줄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들이 우정휴게실에 신창원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신고받았던 점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신고접수 내용이 긴급조치속보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소청인 여○○는 이건 조사과정에서 강압에 의하여 신창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고, 시보 공무원을 혼자 출동시킨 후 노파심에서 현장에 나가보았으나 신창원이 갤로퍼 차량을 타고 달아나고 있어 윤○○와 함께 112 순찰차를 타고 추격하면서 차량 차단을 무전연락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이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회의때 소청인들을 대질시키면서 소청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술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등 어디에서도 소청인이 강압받은 점을 찾을 수 없고, 신창원이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면서부터는 소청인이 차량차단을 무전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는 이미 소청인이 초동조치를 잘못한 이후의 조치임에 불과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소청인 이 모는 지연보고 및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진술조서에서 "08:10에 신창원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08:33에 신창원을 아는 여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59분이 경과한 09:09에 보고하였는 바, 현장에는 벌떼 배치되고, 벽진쪽으로 도주로를 차단하라는 등 무전을 들었으므로 겁이나서 사실과 다르게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지연보고 및 허위보고가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소청인 윤○○는 비무장으로 단독 출동하여 신창원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소장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부소장을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진술조서, 유○○ 진술서 및 진술조서, 임○○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소청인이 이건 현장에 비무장으로 단독 출동하여 신창원이 우정휴게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히 대응치 못하여 파출소에만 연락하고 부소장을 기다렸고, 도주하는 신창원을 보고도 적극적 조치없이 보고만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부소장과 함께 112순찰차를 운전하여 신창원을 추격한 때는 이미 소청인이 초동조치를 잘못한 이후의 조치임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그간 신창원 검거 관련 지시가 수없이 하달되었고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의 신고를 받고 이를 처리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하여 결과적으로 신창원의 검거를 실패하게 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소청인 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18년 8월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경상북도지사 표창 1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2회 등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공석중인 파출소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소청인을 포함하여 직원 총 5명으로 당일 당번근무는 3명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청인 이○○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98. 3. 31.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경력 1월 28일밖에 되지 않는 점, 선배 경찰 윤○○와 부소장에게는 보고한 점, 이건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공직에서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 윤○○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97. 7. 12.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경력 10월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신창원을 보고도 검거치 못한 직접적인 결과책임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