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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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216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19980603 | ||
근무감독권에 불응(98-216 해임→정직3월)
사 건 : 98-216 해임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주○○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3월 26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2.27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98.2.28 19:00∼21:00간 싸이카 순찰근무지정을 받았음에도 19:30 현재 무전기를 휴대한 채 파출소 숙직실내에서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같은 해 3.1 15:00경 비번날에 위 근무결략행위 지적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파출소로 전화하여 파출소장에게 (1)당신 앞으로 원칙대로 하는지 보자, (2)당신 돈 안 먹고 깨끗한 지 비번날에도 정보원을 시켜 비리를 캐겠다, (3)당신은 대학 다니는 자녀도 있어 지금 그만 두면 나보다 손해다 그러니 알아서 해라, (4)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등의 언동으로 파출소장의 근무감독권에 도전하는 등 하극상의 행위를 하였으며, 같은 달 15. 09:00 파출소내에서 전직원 조회시 교양을 받지 않고 커피를 타 가지고 소내를 왔다 갔다하여 파출소장이 자리에 앉아 교양을 받으라고 지시하자 일요일날 무슨 조회냐 당신 말도 안 되는 조회를 매일 하고 있다면서 반말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상부에 보고하라고 소리치며 소장에게 대드는 등 하극상을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근무태만 행위와 하극상 등 조직의 내부결속을 저해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순찰근무 준비관계로 순찰근무시간(19:00)보다 약 10분이 경과된 19:10경에 파출소장이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면서 눈을 위 아래로 치껴뜨는 행동을 하기에 더 이상 있다가는 싸움이 될 것 같아 곧바로 근무를 나간 점, 비번일에 집에 가서 소장에게 전화로 항의를 하였더니 다음날 감정어린 내용의 조회를 시작하기에 소청인이 "일요일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조회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건의성 발언을 하였는데 파출소장이 화를 내면서 책상 앞에 있는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하여 그냥 나와 버린 점, 위와 같이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데 있었으나 파출소장이 권위를 내세워 사실을 과장하여 지휘보고한 점, 17년5개월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98.2.28 19:00∼21:00간 싸이카 순찰 근무지정을 받고 지정된 시간에 순찰에 임하지 않아 소장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실, 다음날인 3.1 집에서 ○○파출소로 전화하여 전날 지적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소장에게 항의한 사실, 일요일 조회석상에서 '일요일 조회 실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한 사실, 98.3.17 ○○파출소장이 ○○경찰서장에게 위 징계처분사유중 사실관계와 같은 내용으로 소청인을 문제경찰관으로 서면보고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먼저, 근무태만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순찰근무 준비관계로 약 10분정도 근무결략하였다 하나, 진술조서(98.3.19) 및 징계회의(98.3.21)에서 소청인은 근무에 바로 나가려고 하였기에 무전기를 휴대하였고 저녁식사후 속이 좋지 않아 숙직실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19:00 뉴스를 시청하고 있던 중 지적을 받았으며 근무를 나간 정확한 시간대는 알지 못하고 19:00에 근무를 나가지 못할 사항을 사전에 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파출소장은 진술조서(98.3.19)에서 소청인은 19:00부터 싸이카 순찰근무에 임해야 되는데 무전기 등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 방문을 열어 보니 무전기를 들고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어 순찰시간에 텔레비젼을 보고 있으면 되느냐고 하자 30분이 경과된 19:30에 마지 못해 순찰을 나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소청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설사 10분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무전기를 휴대한 채 숙직실에서 텔레비젼을 시청하면서 순찰근무를 않은 것은 근무태만이라 아니할 수 없고, 다음, 전화를 통한 하극상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진술조서 및 징계회의에서 소장이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근무 나가지 않는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이에 감정이 있었고 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어 비번날 파출소로 전화를 하여 소장에게 "나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 부소장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하지 않느냐, 직원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느냐, 당신 앞으로 원칙대로 하는지 보자,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신 돈 안 먹고 깨끗한 지 비번날에도 정보원을 시켜 비리를 캐겠다, 당신은 대학 다니는 자녀도 있어 지금 그만 두면 나보다 손해다 그러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파출소장은 진술조서에서 위 징계처분사유중의 사실관계와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같은 파출소 부 부소장은 진술조서(98.3.19)에서 소장이 전화에 대고 당신이 나를 훈계하느냐고 하는 말과 기억이 나지 않는 말을 하였는데 당시 소장은 몹시 분에 차 있는 것 같았고 소청인이 소장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이 "당신 앞으로 원칙대로 하는지 보자,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하였고 기타 정확한 전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소청인이 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하기 곤란하여 전화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장의 정당한 지적에 대하여 이튿날까지 감정을 갖고 반말을 하는 등 항의를 하였고, 이에 서로 좋지 않은 언사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극상의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사와 부하간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행위이며, 같은 파출소 을부 부소장은 진술조서에서 3.15은 일요일로서 소장님이 조회를 하겠다고하여 갑·을부 전직원이 모두 소내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소청인(갑부 부소장)이 사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의자에 앉으므로 소장이 소청인에게 지시사항을 교양수부에 기재하라고 하자 일요일에 무슨 조회냐고 했고, 다시 교양수부를 가지고 와서 앉으라고 하자 소청인이 당신 똑바로 해라고 하니 소장이 당신이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무슨 욕설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욕설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청인이 상부에 보고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직원 2명은 진술조서에서 직원들이 조회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사복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커피잔을 들고 의자에 앉았고 소장이 교양수부를 가져오라 하였으나 일요일인데 무슨 조회를 하느냐고 하면서 다른 파출소에서는 일요일에 조회를 하지 않는다는 등 일요일 조회 실시 문제로 반말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소장이 근무일지를 던졌고 소청인도 일어서면서 욕설을 하며 무어라고 비웃듯이 하면서 문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소장도 책상에서 나오려고 하자 소청인이 파출소 문밖으로 나가 버려 문을 닫고 조회를 한 사실이 있고 당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조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장도 진술조서에서 위 징계처분사유중의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파출소는 갑·을 2부제 파출소로서 토요일·일요일의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교대시 인수·인계 및 지시사항 때문에 조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소청인이 교양수부 관계로 지적받은 후에 일요일의 조회 불필요성을 말한 것은 정당한 건의라기 보다는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러한 소장의 직무상 정당한 조회 실시 명령에 다른 직원들은 따르고 있으나 소청인은 교양수부를 가져오지 않는 등 조회 실시에 반항한 점, 소장이 부책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조회석상에서 상사인 소장에게 반말을 하는 등 말다툼을 먼저 일으키고 대든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는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고 대든 하극상의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소청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순찰근무를 결략하였고, 비번날 파출소로 전화를 하여 소장에게 전날 정당한 근무결략 지적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불손한 언사로 항의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를 하였으며, 일요일 아침 소장의 정당한 조회실시 명령에 반항하고 대드는 등 하극상의 비위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징계령제16조에 의하여, 소청인의 근무 않은 시간은 30분정도인 점, 말다툼 외에는 몸싸움 등이 없는 점, 비록 소청인이 사건을 먼저 발단시켰다고 하더라도 소장이 부책을 집어 던지는 등 부하의 지휘 통솔에도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17년5개월 동안 근무하여 온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 보다는 국가를 위하여 한 번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