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묵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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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143 | 원처분 | 감봉2월 | 비위유형 | 사건묵살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19980424 | ||
도박사건 묵살(98-143 감봉2월→기각)
사 건 : 98-143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채○○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8.3.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97.11.1.부터 동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파출소 근무 당시인 97.10.24. 11:30경 관내 후곡마을 16단지내 상가 1층 '○○부동산'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무선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속칭 '포커'도박을 하던 이○○ 등 4명으로부터 300여만원과 신분증을 압수하고 피의자들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파출소로 들어오라고 한 후 평소 안면이 있던 이○○로부터 부탁을 받고 97.11.1. 압수했던 금품을 위 피의자들에게 반환해 주고 사건을 묵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나, 평소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관내 '○○부동산'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4명에게 파출소에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점심값내기를 한 것이라며 동행을 거부하다가 3명은 도주해 버리고, 도주하지 않은 이○○의 입회하에 탁자 위에 놓여있던 현금과 수표 등 280만원을 압수하고 적발 당일 동 부동산에 5회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부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더니 도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박금을 돌려주라고 하였으며, 소청인이 다른 파출소로 발령을 받은 97.11.1. 20:00경 도박 관련자 4명이 파출소에 찾아와 소청인이 출동한 그날 도박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선처를 부탁하여 부소장 입회하에 다시는 도박을 하지 말라고 계도한 후 압수했던 도박금을 돌려 주었는 바, 정확하지 않은 전화 민원과 도박 관련자들의 진술만을 듣고 이에 대해 입증절차없이 소청인이 사건을 묵살하였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97.10.30. 11:15경 112지령을 접수하고 도박현장인 '비룡부동산' 사무실에 출동하여 탁자 위에 카드와 담요가 놓여있는 등 도박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도박금 280만원을 압수하였고, 97.11.1. 20:00경 파출소로 찾아온 도박피의자 이○○ 등 4명이 자신들의 도박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이들에게 압수한 도박금을 돌려 준 사실에 대하여 소청인은 도박현장에서 도박피의자 4명을 임의동행하지 못한 사실을 파출소 부소장에게 보고하였더니 동인이 이를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면서 압수한 도박금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였고, 도박 피의자 4명이 파출소로 찾아왔기에 위 부소장의 입회하에 압수한 도박금을 이들에게 돌려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본인에 의해 작성된 사건경위서에서 도박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혼자 처리하기 위해 파출소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부소장이 본인의 진술서에서 본건 도박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었고, 도박금 반환지시를 한 적도 없었으며, 파출소에서의 도박금 반환시 입회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소청심사청구서에서 부소장에게 본건 도박사실을 보고한 후 동인으로부터 도박으로 볼 수 없으니 압수한 돈을 반환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이러한 내용을 진술조서 작성시부터 징계회의시까지의 징계절차중 한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이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이 도박혐의를 인지하고 그 증거물로 도박금 등을 압수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파출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도박금을 도박 피의자들에게 돌려주고 사건을 묵살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 5년 5개월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서장표창 2회를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