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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40 | 원처분 | 직위해제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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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X.경 사무실에서 직원 B와 언쟁 중에 B의 목을 왼손으로 쳤고,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A의 얼굴을 걷어찼으며, 사무실에서 나와 A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A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OO. OO. OO. A를 상대로 협박성 발언 및 욕설한 행위에 대해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로 20OO. □□. □. OO경찰서에서 소청인의 소속기관으로 공무원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공무원 임용령」 제60조 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계속될 검찰 수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직위해제 처분에 있어 특별히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그 밖에 본 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만한 절차 규정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위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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