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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101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5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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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의 신규임용 후 초임호봉획정과 관련하여, 임용 전 ▶군경력, ▶공무원경력(○급 ○○개월 등), ▶민간경력(○○개월 등)을 고려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초임호봉을 획정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신규 임용된 후 20XX. XX. XX. 초임호봉 획정 내역에 대해 호봉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청인의 임용 전 ○○ 경력을 제외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호봉담당자에게 해당 경력을 제외해달라고 유선으로 요청하였으나, 호봉담당자는 경력의 임의 제외는 불가하다는 취지로 20▲▲. ▲▲. ▲▲. 유선 답변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20▲▲. ▲▲. ▲▲. 소청인에 대하여 한 처분(유선답변)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은 소청심사의 대상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제기한 사항이 소청심사 대상인지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 ▲▲. ▲▲.에는 소청인의 요청에 대한 피소청인의 유선 답변이 있었을 뿐이고 유선 답변은 소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건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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