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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918 | 원처분 | 직위해제 | 비위유형 | 기타 |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250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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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임과 동시에 ××교도소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형집행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직원의 수용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기관장으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도소 내 폭행 사건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인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나 답변서 등을 보더라도 피소청인이 뚜렷하게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소청인은 20××년부터 20○○년까지 성과 S등급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지시사항처리부와 직원교육 및 훈련일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의 임용 이력 및 상훈 등에서 보더라도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심사승진하였고, 다수의 상훈공적이 있으며 수용자 인권 보호 관련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하여 홍조근정훈장 후보로도 선정된 점, 그간의 소청 결정례를 보더라도 업무평가 등에서 그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건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 및 기존 소청 결정례에 부합되지 않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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