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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211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5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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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유지 의무 위반(정직3월→정직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2:02경 음주 후 귀가를 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본인 소유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 후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대리기사의 오른쪽 얼굴 뒷부위를 1회 폭행을 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내려앉아 있는 대리기사에게 다시 다가가 왼쪽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각호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고 형사 처분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직기간 중 징계 및 형사 처분 전력이 없고, ◌◌ 표창 등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한다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배우자 및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구약식 결정된 상태에서 징계 의결되었으나 이후 법원에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점,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앞으로의 직무수행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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