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4-864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205
1. 원처분 사유 요지
1) 소청인은 ○○청 과장으로서 20○○. ○○.경 직무관련자 A로부터 201만 원 상당의 유가증권(호텔 숙박권, 석식권)을 받았고, 20△△.△△.△△. 직무관련자 B로부터 120천 원 상당의 향응(점심식사)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2) 또한 20◎◎.◎◎.경 신원 불상자로부터 99만 원 상당의 골프연습장 ‘연간 VIP 이용권’을 수수, 20XX.XX.경 음식점에서 ○○ 취급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선결제금액(198천 원)이 표시된 식당 명함 등 246천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상기 행위들로 인한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1항 및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 수사개시 통보를 고려하건대, 소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A와 B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소청인은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히려 수사대상자가 됨에 따라, 소청인이 그 직위를 계속 보유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직위해제 처분은 해당 공무원이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인사권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