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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495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41031 | ||
단순음주운전(해임→강등)
사 건 : 2014-49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7.1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10. 6.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5. 26. 부터 현재까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 비번 근무 중 04:00 ~ 05:00경까지 상호미상 포차에서 친구 B 등 3명과 술을 마시면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동 ○○은행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父 소유의 ○○소○○○○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5km를 주행하여 귀가하던 중 평평동 사거리에서 평평동 방면으로 좌회전 대기중 잠이 들어 이를 목격한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평평파출소 경찰관에게 혈중알콜농도(혈액채취) 0.145% 음주운전 단속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소청인이 음주운전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 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에 따라 징계에 해당하고 경찰서장 및 직급 상사들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반복교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으로 4년간 재직 중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은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청장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소청인은 2014. 7. 1. 새벽 2시경 당구 동호회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시지 않아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친구 C를 만나게 되었고, ○○동에 차를 주차한 뒤 친구의 차를 타고 ○○시 ○○동 신시가지로 가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친구 C와 도중에 합석한 다른 친구와 셋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소청인은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사업이 힘들다며 소주를 권하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새벽 4시 30분까지 소주 1병을 마신 뒤 택시를 탔으나 술이 별로 취하지 않은 것 같아 차에서 잠시 쉬었다 귀가하기 위해 주차한 곳으로 향하였고, 차에서 30분가량 쉬다보니 술이 확실히 깼다고 판단되며 새벽 5시경이라 대리운전도 없어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동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고 새벽시간대라 피로가 몰려와 졸고 있던 것을 지나가던 운전자들이 신고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던 것으로 처음 호흡측정을 하였을 때 0.057%가 나왔으나 술이 다 깬 것 같아 보다 정확한 채혈을 요청하였음에도 예상보다 훨씬 높은 0.145%로 측정되었고 나. 징계양정의 과다 소청인의 경우와 같이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뒤 단시간 내에 채혈측정 하였음에도 그 편차가 상당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4구당53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283)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파면 징계를 취소한 판례(부산지법 2008구합137)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한 재결례(2014-56, 2014-174, 2013-797) 등을 비추어볼 때 소청인의 징계양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고 다. 기타 참작사유 연로하신 부모님 권유로 10여년 간의 태권도 선수생활을 접고 경찰공무원에 입직하게 된 후 전북청 태권도 대표로 선발되어 경찰청장배 무도대회에서 입상하여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남보다 우수한 운동신경으로 2011. 11. 군산 차병원 살인사건 피의자 등 다수의 범인 검거를 한 점, 본 건 비위를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새로 태어날 각오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 바, 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된 경우’의 처리 기준은 ‘해임·강등’인 점, ②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속기관의 지속적인 복무기강확립 지시명령을 인지하였던 점, ③ 입직 후 1년여가 지난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3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④ 소청인이 언급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4구당53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283)는 법률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고 음주운전 금지 지시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는 행정벌이므로 양자를 단순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소청인에게 감경대상 표창 수상 경력이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더욱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① 인피․물피가 없는 단순음주운전인 점, ② 채혈측정으로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아진 점, ③ 감경대상 표창이 있는 점, ④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⑤ 경찰근무 경력이 일천한 소청인에게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마지막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