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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431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1008 | ||
직장이탈․기타물의야기(감봉1월, 감봉1월 → 각 기각)
사 건 : 2014-430,431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경사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01. 1. 5. 순경에 임용되어 2012. 3. 1. 경사로 승진한 후, 2014. 2. 18.부터 2014. 5. 13.까지 ○○지방경찰청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같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소청인 B는 2003. 12. 18. 순경에 임용되어 2012. 6. 30. 경사로 승진한 후, 2012. 8. 1.부터 2014. 5. 13.까지 ○○지방경찰청 ○○경찰서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4. 26.(토)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소청인들은 지방선거사범 수사선거상황실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 27.(일) 06:48경 수사당직 근무 중 함께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같은 날 07:00경 소청인 A의 거주지인 ○○읍 소재 ○○ 원룸으로 가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가정사 이야기 등을 나누었고, 같은 날 08:00경 소청인 A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소청인 B가 신병을 비관하고 목맴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등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각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1) 직장이탈 금지 위반과 관련 소청인 A는 당직근무 종료 전 2014. 4. 27.(일) 06:48경 퇴청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수사 상황반장인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C에게 ○○에 거주하는 부모와 가족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일찍 퇴청한다고 사전에 보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청인 B는 당직근무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출하여 아침식사를 한 행위가 법령상 직장이탈에 해당되므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5대 범죄 사건처리, 미제사건 처리 등 주로 외부에서 탐문, 수색 활동을 하는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 소속 외근형사로서, 이 사건 발생 전일 2014. 4. 26.(토)에도 09:00부터 당직근무를 하다가 절도사건 수사를 위하여 11:00부터 15:00까지 청사를 떠나 외근활동 중 점심을 해결한 점,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4. 27.(일) 00:00부터 03:30까지도 ○○절도사건 예방근무를 위하여 외근활동을 하고, 복귀하였다가 06:48경에 아침식사를 위하여 청사에서 5분 거리 정도에 있는 소청인 A의 거주지인 원룸에 갔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당시 소청인 B는 외출한 후 2인 1조로 함께 당직근무를 한 선임당직자 경사 D에게 아침식사를 하고 들어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소청인의 직무 내용 및 평소 직무수행의 방법에 비춰 볼 때 크게 비난받을 정도의 전형적 직장이탈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으로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는 행위인 만큼 크게 비난받을 잘못은 아니고, 2)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 피소청인은 미혼인 소청인 A와 기혼자인 소청인 B가 이성관계 또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소청인 A의 거주지인 원룸에서 소청인 B가 가정사 등 이야기를 하다가 목맴 자살기도에 이른 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소청인들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로 원룸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 등 사건의 외관만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자의적으로 추정한 것일 뿐이며, 소청인들은 단순히 직장 이성 동료 관계가 아니라 소청인 B는 소청인 A의 친구인 E의 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소청인 A가 약 2년 전 ○○경찰서로 전입한 이후에는 친남매처럼 서로 의지하였으며, 소청인 B의 처가 2013. 12.경 출산하였을 때에는 소청인 A가 산후조리원까지 찾아가 축하하였고, 수시로 소청인 B의 누나, 처를 포함하여 4명이 함께 식사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소청인 B가 가정사 등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였으나, 소청인 A가 일찍 ○○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원룸으로 같이 갔던 소청인들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를 촉구하거나 경고할 정도의 사안이지 경찰관의 자질이나 도덕성을 문제 삼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3)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음주행위)과 관련 피소청인은 소청인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사건 직후에 소청인 A가 소청인 B의 자살 기도를 최초 목격한 후에 충격을 받아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자신들에게 상황이 유리하도록 주취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던 최초의 진술, ② ○○병원 응급실 의사가 소청인 A와 동료 경찰관 사이의 소청인 B가 음주한 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옆에서 듣고 약물 처방시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부가적으로 응급기록지에 기재한 내용, ③ 소청인 B를 최초 응급 처치한 ○○병원 응급실 직원이 소청인 A가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음주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선입견으로 소청인 B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청취한 감찰관의 보고서 등을 기초로 소청인들이 이 사건 당일 음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 A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위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직장이탈에 해당하고, 소청인 B의 직장이탈 금지 위반 행위는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징계 사유는 소청인의 직무수행 형태 및 위반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하므로 이는 단순 직장이탈에 해당되며, 따라서,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의 의무위반행위에는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무단결근 등만 있기 때문에 단순 직장이탈 등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청인들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설사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에 정한 각 항목의 ‘기타’에 해당하고, 소청인들의 상훈,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견책’ 처분이 가능함에도 ‘감봉 1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 기타 정상참작 소청인 A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 증세인 우울증 대인기피, 불안, 초조, 불면증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 13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5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 소청인 B는 경찰관으로 11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3년 연속으로 성과평과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던 점, ○○경찰서 제1호 전문수사관(추적범죄 수사분야) 자격을 취득한 점,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총 20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들은 조기 퇴청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에 보고하였기에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행위가 아니며, 설사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이는 단순 직장이탈에 해당되므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A가 야간․휴일에는 선거수사 상황실장을 선임당직자인 상황반장이 대행할 수 있으므로 경위 C에게 사전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무단이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청인 B는 주로 외부에서 탐문, 수색 활동을 하는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 소속 외근형사로서 외출한 후 선임당직자 경사 D에게 아침식사를 하고 들어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이는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는 행위인 만큼 크게 비난받을 잘못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서 당직규정에 따라 당직 관련 모든 사항은 당직상황관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2014. 4. 26. 당직상황관 총괄 112종합실장 경감 F, 다음날 01:00부터 당직인계를 받은 당직팀장인 경위 G도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없었던 점, 위 G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직팀장으로서 소청인들이 근무지 이탈하였음에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당직근무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경고를 받은 점 등을 보면,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소청인들이 직장이탈 금지 위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단순 직장이탈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의 의무위반행위에는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무단결근 등만 있을 뿐이므로 단순 직장이탈 등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들은 당직근무 중 약 2시간 12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공무원이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 제58조를 위반하여 이는 명백히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의 의무위반행위는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보면, 소청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로 원룸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 등 사건의 외관만을 보고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전제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이 사건에 대해 소청인들의 불건전 이성관계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이른 시간에 미혼녀의 주거지에 가서 목맴 자살을 기도하였다는 행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처분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자 동료 경찰관의 원룸에서 목맴 자살을 기도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청인 B 본인도 시인하고 있는 점, 소청인들은 초등학교 선․후배로 불건전한 이성관계는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감찰조사 시 객관적 증빙 자료인 핸드폰 통화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한 점, 미혼인 소청인 A는 남자 동료와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 전보 조치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이탈하여 이른 아침에 친구 동생이지만 기혼인 소청인 B를 본인의 거주지로 데리고 간 사실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들이 주장대로 사건의 경위가 그렇다고 인정할지라도 자살을 기도하여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의 불건전 이성관계의 사실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소청인들의 평소 처신이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관계기록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편의점에서 소청인 B가 술을 구입해서 함께 마셨다는 소청인 A의 이 사건 발생 당시 최초 진술, ② 소청인 B가 본인의 원룸 냉장고에서 꺼냈으나 제지하여 마시지 않았다는 소청인 A의 감찰조사 당시 진술, ③ 소청인 A 본인이 직접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냈으며 마시지 않았다는 징계회의 출석 당시 소청인 A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일관되지 못한 진술로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응급센터 기록지에 만취상태라고 확인하였던 ○○병원 과장 H도 음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의견을 번복한 사실, 간호기록지나 구급활동 일지에는 음주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 등도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로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기혼인 남자 경찰관이 미혼인 여자 동료 경찰관과 함께 당직근무 중 06:48경부터 약 2시간 12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여 이른 시간에 미혼인 여자 동료가 홀로 거주하는 원룸에서 목맴 자살을 기도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적절하지 못하였던 행위로서 경찰관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잘못이 매우 커 보이는 점, 온 국민이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슬픔과 비탄의 심정으로 애도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시달하여 더욱 복무 태도에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위반한 점, 근무지를 이탈하고 당직근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공무원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 총기 등을 취급하는 경찰관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소청인 B가 신병을 비관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자칫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야기될 수 있었던 만큼 피소청인은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문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B의 처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실과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근무태도 및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경징계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들이 부적절한 행위와 음주에 대해서 감경을 받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