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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163 | 원처분 | 직권면직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0530 | ||
음주운전(각 직권면직→각 기각)
사 건 : 2014-145 직권면직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163 직권면직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9급 A, 9급 B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3. 6. 26. 22:49 경 ○○시 ○○구 ○○동 식당가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동 538-1 앞 도로에서 약 5m을 이동하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53%으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해당 직무에 필요한 자격이 상실되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청인 B는 ○○우체국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3. 6. 26. 22:49경 ○○시 ○○구 ○○동 식당가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SM5 승용차로 대로를 ○○시 ○○구 ○○동 538-11 앞 도로에서 약 10m 주행하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45%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상태가 되었으며, 2013. 10. 7. 까지 무면허 상태로 집배업무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와 같은 법 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8호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양정(음주운전 사건 징계의결 요구기준) 등을 위반하여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의 경우 2013. 6. 26. 당시 음주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이 주차된 장소를 찾지 못하여 지상 3층에서 지상 1층으로 차량을 대리운전기사에게 맡기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고, 1층 주차장 출구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으며,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가 된 후 지금의 아내와 어렵게 인연을 맺어 3살짜리 딸과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장인 등 본인의 생계만이 아니라 처가의 생계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는 점 등 미루어 볼 때, 직권면직은 부당한 처사로 생각하는 바, 지금까지 소청인은 집배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성실히 업무에 임하였고, 본 징계로 인하여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고 공무원의 품위 손상은 물론 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받고 있는 심적 고통,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의 경우 소청인이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이 되어 생활이 어려워 소청을 청구하게 되었고, 집배원으로서 우편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인 바, 현재는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자녀양육 문제로 육아휴직 중이지만 원동기 면허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집배원은 힘든 직종 중 하나로 소청인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고, 상시 집배원을 7년 정도 하다가 2012년에야 정식으로 공무원이 되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 버렸으므로 감봉이든지 그 어떠한 징계도 달게 받겠으나, 직권면직만큼은 면하고 싶으며, 최근 이혼도 하였고,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등 가정형편도 좋지 않으므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막막한 바, 다시 한 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재기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 점,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 A은 음주로 인해 대리운전 호출을 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을 찾지 못하여 차량을 맡기기 위하여 상가 지상3층에서 1층 주차장 출구까지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권면직 처분된 것은 부당하고 너무 가혹하며, 집배원으로서 성실근면하게 업무에 임하였고, 처와 자녀 1명, 투병중인 장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료직원 및 조직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청인 B는 음주로 인해 대리운전호출을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을 찾지 못하여 대리운전기사를 찾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본의 아니게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권면직 처분된 것은 부당하고 너무 가혹하며, 운전면허 취소 후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원동기 면허를 갱신하여 보유하게 된 점, 집배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였고, 부모님과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소청인들은 음주단속 적발 장소가 대로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리운전기사에게 전화 안내 또는 직접 대리운전기사를 만나서 주차장소로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적극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으며, 경찰서 피의자 조사시 공무원 신분을 무직으로 숨겼으며,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소속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채 약 2~3 개월간 무면허 운전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해 오다가 소청인들이 청원휴직(질병, 육아)을 신청하였으며, 소청인들이 청원휴직기간 동안에 원동기 면허를 재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운전면허를 재취득(갱신)하였다고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조건은 아니며, 이를 이대로 용납하게 된다면 앞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청원휴직제도가 처분 회피 등에 악용될 소지가 커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청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더 이상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결과를 바탕으로 면직 처분된 것으로서, 음주운전이라는 본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집배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사실상 담당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큰 무리가 없고, 본건 처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소청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더 이상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결과를 바탕으로 면직 처분된 것으로서, ① 음주운전이라는 본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우편배달과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집배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서 담당 직무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② 도보 등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필연적으로 동료들에게 업무를 전가시키게 되어 조직 전체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공공의 이익 도모에도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 점, ③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저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된 집배원의 경우 직무수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④ 조직 내부에서 그간 강등이나 정직에 그치는 처분을 하여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최소 1년)동안 조직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저해하는 것이 묵인되어 온 측면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 처벌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처분(직권면직 또는 중징계의결 요구)을 하도록 방침(2012. 11. 23.)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이 2013. 6. 26. 의무위반 행위를 하여 본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⑤ 그간 수차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이 하달되고 음주운전 예방 특별교육 등 조직내부의 노력이 계속 있어 왔으며, 소청인들도 위와 같은 방침의 취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⑥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등 본건 처분에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고 징계위원회에서 5명 전원일치로 직권면직 타당이 결정된 점 등을 살펴보면 소청인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이르는 흠결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들의 개인적 사정, 경제적 형편 등 안타까운 측면은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귀책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어 규정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본건 직권면직 처분에 취소에 이를만한 위법․부당함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 및 그 내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소청인들의 중한 과실 책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집배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유에 따른 처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