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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16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618
개인정보 사적조회(감봉3월→기각)
사 건 : 2014-169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검찰청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2. 11. 경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근무할 때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함) 대표이사 B를 조사한 사실이 있고, 이후 선배의 권유로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2011. 12. 12.경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과 관련된 사건의 고소인 C에 대하여 업무외 목적으로 사건조회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까지 26회에 걸쳐 위 ○○ 관련자인 B 및 C, 채무자 D, 배우자의 지인 E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사건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KICS)을 통해 사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의 양정)에 규정된 제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지난 27여 년간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징계 의뢰시 감찰조사 상황 관련
소청인은 직무를 위하여 첩보수사와 인지 수사업무에 전념하면서 ‘관련자들로부터 특혜를 받아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수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진정을 당하여 강도가 높은 감찰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본 진정사건은 피소청인이 본건 징계처분의 적발 경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사건조회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며, 취소된 무고성 진정으로 밝혀져 이를 근거로 한 감찰조사는 원천 무효이므로 소환조사할 이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3. 감찰 담당 검사는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소환하여 소청인이 ‘감찰대상 진정사건은 수년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감찰시효가 완성되었으며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소환할 이유가 없다’고 제출한 진술서도 받아 주지도 아니하였고,
2013. 10. 25. 13:45 부터 같은 날 23:35 까지 밥 먹을 시간도 주지 않고 힘들게 하였으며, 처음부터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감찰 담당 검사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부터 조사하는 등 정신없게 하며, 사건조회를 트집 잡아 느닷없이 신문하는 등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2013. 10. 28. 경 소청인이 전화를 하여 사적 감정이 개입된 먼지털이식 감찰 조사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이 있으며, 이에 감찰 담당 검사가 매우 당황스러워 하였던 바,
이는 사적 감정이 개입되었고, 승진을 앞둔 소청인을 흠집 내기 위하여 사건조회 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도 없으며 그들이 진정을 하거나 문제를 삼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를 삼은 것처럼 별건으로 조사하여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사건조회를 한 것처럼 왜곡하고 건수를 부풀려 징계의뢰를 하였던 것이고,
사건조회는 범죄인들에 대한 것인데도 소청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조회한 것처럼 조사를 하였으며, 감찰과 진술조서는 사적 감정에 의해 별건 감찰과 먼지털이식 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도 명백히 방해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적 목적의 사건조회를 인정하거나 진술한 사실은 없으며,
나. 본건 처분 대상인 사건조회의 실체 및 정당성
소청인의 사건조회도 채권․채무자들의 인적 사항이나 사건 진행경과 등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년전에 일어난 채권․채무 사실과는 관련이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나 진정사건에 대한 첩보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식취득과 돈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사적으로 사건을 조회한 것처럼 왜곡한 바,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건조회는 수사 기밀 등 유출 목적이어야 하고,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소청인의 사건조회는 첩보생산 업무가 배제될 수 없고 채권․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사건조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정당한 사건조회라고 할 수 있으며,
다. 본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본건 처분 사유는 ‘소청인이 조회한 주요한 목적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혐의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의 사건조회는 채권․채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지인의 부탁이나 호기심 등도 없으며, 그 사실을 유출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고, 국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어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건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대검찰청 사건조회지침에서 ‘지인의 부탁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호기심 등 사건 사건조회를 금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사건조회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호기심으로 조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며,
이와 같이 소청인의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사실이 없자 공무원이 국민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이는 소청인은 국민 누구에게도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인에 대한 사건조회를 하였으며, 중앙징계위원회도 소청인이 2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하여 성실의 의무를 다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를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소청인이 사건조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건 진행상황 또는 처분 결과를 확인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도 아니하고,
2013년 초반 ○○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검사 성상납사건 때 피해자인 여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사진 등을 배포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건에서도 조회를 한 검사와 직원 모두가 기관장 경고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건조회 내용을 타인에게 알려주어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기관장 경고처분인 경우와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며,
○○지방경찰청의 경찰관은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통합사건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한 경우(중학교 동창생 95명의 개인정보 조회, 또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 조회)에 모두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감봉3월’처분은 가혹하다고 할 수 있고,
소청인은 약 27년 동안 검찰공무원으로 수사업무에 진력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어 사무관 특별승진에도 추천되었으며 모범공무원상,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사실이 있으며 평소 행실이 부족함이 없고 근무성적, 공적 등이 탁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피소청인의 감찰과 진술조서는 사적 감정에 의해 별건 감찰과 먼지털이식 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를 명백히 방해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적 목적의 사건조회를 인정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부 감찰규정 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비위 사항에 대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감찰조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소청인도 본인의 담당이 아닌 ○○ 사건 관련자 C 등에 대하여 사건조회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대상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의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으로, 소청인은 사건조회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인 검거의 도움과 관련 범죄의 첩보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업무 목적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위배한 것이 아니므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은 찾고자 하는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특정인의 사건내역이 뜨고, 개별 사건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경찰, 검찰, 법원 기록을 개별 클릭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대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허용된 자에 한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되어 있는 바,
소청인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할하는 통합사건 내역에 조회하기 위하여 접속하고, 다른 사람의 담당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조회한 사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며 타인에게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경고처분을 받은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에 어긋나고, 피소청인의 사건조회 산정기준이 객관성이 없어 건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경정․축소한 징계 사유를 대상으로 종전과 동일한 ‘감봉3월’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비위정도와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문책이 불가피하며,
피소청인의 비위일람표 사건조회 건수는 본인 담당이 아닌 사건을 조회일시, 대상자, 조회 화면명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2014. 4. 16.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의 경정 사항은 징계시효 도과내용 삭제 및 비위일람표 오기사항 수정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7년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상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사건 조회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적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건검색을 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징계양정기준 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도 ‘견책’ 이상으로 명기한 점, 검찰공무원이 함부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하여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점,
소청인은 사건을 조회한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부적절했으나, 결과물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잘못은 아니라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