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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66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526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견책→기각)
사 건 : 2013-66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11. 04:00 경 112순찰근무 중 폭행 피의사건 현장에서 근무복 상의 우측 주머니에 보관하던 범칙금 납부통고서 2매를 관리 소홀로 분실하였으며(2012. 10. 17. 직권경고처분 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7. 야간연장근무자로 21:00. 부터 ~ 24:00. 까지 112순찰차 근무를 명과 받았음에도 2012. 11. 27. 23:00. 부터 ~ 23:30. 까지 야간순찰팀장에게 사건보고 없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파출소 2층 숙직실에서 근무복 상․하의를 벗고 내복차림으로 쉬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2012. 12. 31. 직권경고처분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4. 23:30. 경 ○○시 ○○구 소재 유흥주점(상호명 : ○○노래클럽)에서 지인 B의 생일자리에서 당일 처음 만난 ○○ 회집 사장(C)에게 “술 한잔 더 하러 갑시다.” 라고 말을 하고 위 술집에 데리고 가서 맥주 2박스, 도우미(아가씨) 2명을 불러 같이 놀고, 그 대금 54만원을 지불하게 함에 따라 이에 불만을 품은 C가 2013. 8. 13. 경 ○○파출소에 찾아와 술값 변제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등 물의 야기 및 품위를 손상케 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규정한 제반 정상 등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견책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본 처분의 원인 행위는 유흥주점에 소청인과 동행(2013. 6. 4 23:30 경)한 ○○회집 사장(C)에게 식대 등 54만원을 부담시켜, 이에 불만을 가지고 C가 ○○파출소에 찾아와 항의하였다는 사실이나,
C는 소청인에게 단 한 차례도 전화 연락 등을 하여 술값의 일부 변제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이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 ○○파출소 앞을 지나다가 파출소에서 평소 잘 아는 직원(경위 D)에게 술값 대납 문제를 가볍게 말했고 소청인은 이미 2013. 8. 13. C에게 27만원을 현금으로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항의나 비난 또는 이의가 없고,
사건 당시 소청인은 근무를 종료한 비번으로 사생활 문제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소청인의 위반행위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제2항제1호의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없음에도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무위반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나. 징계감경 대상 및 징계양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은 ○○. ○○. ○○.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4년간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구대 및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며 한 차례의 특별한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8회 수상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 및 인사고과가 우수하여 두 차례 근속 승진심사에 합격하는 등 관련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견책”처분한 사실은
소청인의 직무태만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적용하여 불문처분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본건의 견책처분을 달성하려는 징계에 의한 목적보다는 소청인이 받는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어서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다. 기타 정상참작 사유
2000년에 결혼한 배우자(E, 만 44세, ○○출신)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원거리 통근을 하던 중 갑상선암으로 수술(‘08. 3. 7)을 받게 되어 배우자의 병간호와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을 돌보기 위하여 소청인도 연고지 고충심사를 하여 낯선 타향인 ○○으로 오게 되었고,
배우자가 힘든 수술과 방사선, 항암 치료 등을 거쳐 현재까지도 한 달에 두 번씩 수술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 치료 중이며, 무릎 관절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70세가 넘은 노부모를 봉양하고,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어 가족 전체가 동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인사관리규칙 제21조(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의 전보) 제1항제3호 또는 제20조(연고지 전보) 제1항 및 제2항 가호, 나호에 따라 타 경찰서 권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다하고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술값 미변제로 인한 품위 위반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문제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 보건대,
술값 미변제로 인한 품위 위반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감찰조서와 소청인의 추가제출자료 등을 비교해 보면 ○○회집 주인(C) 등 관련된 자들의 최초 진술 내용이 달라졌지만,
소청인이 2013. 6. 4. 23:30. 경 ○○시 ○○구 소재 유흥주점(상호명 : ○○노래클럽)에 C와 같이 놀러 갔으며, C가 술값 대금 54만원을 지불하였고, C가 2013. 8. 13. 경 ○○파출소에 찾아와 경위 D에게 술값 변제를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고, 비록 공공연히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값 변제 요구와 같은 사적인 일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인 파출소를 방문하게 하여 물의를 야기한 책임은 소청인이 면하기 힘들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다음으로, 소청인의 위반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제2항제1호의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없음에도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무위반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고, 소청인의 직무태만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적용하여 불문처분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징계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보다는 소청인이 받는 불이익이 더욱 커서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 보건대,
소청인의 품위유지 의무위반행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제1호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소행, 근무성적, 표창 수상 실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이며,
본건 징계처분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최소한 ‘견책’이상에 해당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에도 최소한 ‘견책’이상으로 소청인의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그리고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징계 의결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