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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488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1107 | ||
품위유지 위반(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488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15. 주간근무를 마친 후 지인과 함께 음주 후, 5. 16.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지인이 구토하여 택시기사가 시트 세탁비를 주고 가라고 하자 소청인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세탁비를 못주겠다고 하여 시비가 되었고, 결국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경찰관이 소청인의 경찰공무원증을 확인하고서 소청인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 ‘세월호 사건 관련 음주금지 기간인데 지금 술을 드시고 택시기사와 시비까지 된 상황이니 택시 기사가 요구하는 세차비용 3만원을 얼른 주라’고 약 30분간 설득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계속 ‘민사소송을 제기해라, 나는 못 주겠다’라고 행동한 바, 소청인이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입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와 세차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 후 다른 경찰서 직원들에게 알려지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고, 음주 금지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제78조 1항에 해당하며, 귀가 후 소청인의 부인이 택시요금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세차비 3만원을 즉시 입금하여 택시기사의 피해가 어느 정도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고, 경찰공무원 재직기간동안 감경대상 표창 1회를 비롯하여 13회 표창장이 있고 이 사건 전까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지인과의 단순 음주 행위에 대한 지시명령 위반 부분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내부 지시 공문이 하달된 것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 논란 및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음주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너무하다는 반응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경찰조직 특성상 지시에 따라야한다는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어린 희생자들 생각에 가슴아파하며 음주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장기간 근무와 밤샘 근무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랜만에 만난 대학원 선배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음주자리에 동석하여 1차로 소주 2병, 2차로 생맥주 한잔씩을 나누어 마시게 된 것이고, 나.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인한 품위 손상 부분 소청인은 음주 후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동석한 대학원 선배가 택시 뒷자리에 거의 표시가 안날정도로 구토를 한 것에 대하여 소청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지인을 목적지에 내려줬으며, 최종 목적지인 ○○도 주거지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가 과도하게 세차비를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어 상호 언쟁이 생긴 것으로, 욕설이나 물리력 행사 등은 전혀 없었고, 택시기사가 요구한 시트 세탁비도 소청인의 배우자가 즉시 입금 처리하여 피해 보상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이라는 신분만으로 품위손상을 적용한 것은 확대 해석한 경향이 있으며, 다. 본건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임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재량권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징계 대상의 음주자리 동석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어야 하고, 택시기사와의 언쟁 또한 상호 욕설이나 물리적 충돌 없이 과도한 세탁비 지불요구로 인한 단순 시비에 불과했으며, 세탁비 역시 즉시 변상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품위 손상이라는 의무를 과도하게 확대하여 징계제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오류가 있는 바, 징계양정 기준 외에도 징계사유가 된 사실과 그 사정,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감봉1월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라. 기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밤샘근무가 잦은 지역경찰(파출소․지구대)에서 열심히 근무한 점, 징계 이후 비번과 휴무를 반납하고 봉사활동에 자원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음주 후 택시기사와의 언쟁이 있었지만 상호 욕설이나 물리적 충돌 없이 과도한 세탁비 지불요구로 인한 단순 시비에 불과했으며, 세탁비도 즉시 변상하여 택시기사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므로 품위손상이라는 징계사유는 과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택시기사와 언쟁을 한 행위가 욕설이나 물리적 충돌이 없는 단순 시비에 불과하므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정도는 아니라하더라도, 진술조서 작성시 술에 취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상호 언쟁을 벌여 112에 신고조치 되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세월호 애도 기간임을 강조하며 소청인을 만류하였음에도 30여분간 이를 듣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타 경찰서 직원들이 세월호 애도 기간 중 지시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택시기사가 소청인의 신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귀가한 후 바로 세탁비를 변상하여 피해를 보상하여 마무리 된 점은 다행스럽다 할 것이나, 만약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 비난 보도되었을 경우 경찰 조직에 미칠 파장 등이 컸을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처신임이 분명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음주․회식 등을 금지하며 의무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복무기강 확립 지시명령이 발령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소청인은 수시로 지시명령과 교육 등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기강확립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주의하지 않고 대학원 선배와 음주함으로써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당시 음주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필요성이나 음주를 회피하기 위한 소청인의 어떤 노력도 발견할 수 없는 점,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여 택시기사와 상호 언쟁을 벌여 택시의 영업을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소청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임을 인지한 후, 사건 해결을 위해 만류했음에도 30여분간 민사소송을 하라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고 타 경찰서 직원들이 세월호 애도 기간 중 지시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한 점 등의 사실이 명백하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위무) 뿐 아니라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에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