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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527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권남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1110 | ||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견책→기각)
사 건 : 2014-527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6. 30. 06:35경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관련자 B(나이불상, 공익신고자)이 ㈜○○을 상대로 산림보호법 등 위반 공익신고건에 대해 7. 4. 사건 접수를 받은 후, 2014. 7. 9. 오전경 해당업체 이사 C(39세, 남)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과를 하고 싶다”는 계속된 요청에 관련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대상자 진술 등 관련기록으로 보아 공익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업체 이사가 조사과정에서 소독관련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지역 아파트 소독업을 해온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을 하여 그 자리에서 전화연결을 해 주었으나 민원인이 바쁘다며 통화를 하지 못하고, 꼭 사과하고 싶다며 계속 전화번호를 요청해 알려 준 것으로, 청탁이나 편파수사 등 어떠한 부정적 의도도 없었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발생된 점, 사건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점, 부부경찰관으로서 사명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인사조치된 점, 표창공적 등을 감안하여 가혹한 처분이니,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업체관계자가 사과하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하여 연락처만 알려준 것으로 업무미숙에 따른 실수이며, 인사조치 된 점, 표창공적 등을 감안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공익신고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중요요건으로 하고 있고,「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제12조에서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제30조에서 규정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익신고사건 수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연락처를 신고당사자에게 유출했다는 것으로, 소청인 진술, 신고업체 이사 문성훈 진술, 공익신고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는 다툼 없이 인정되고, 공익신고에 대해 몰랐고 업무미숙에 따른 실수라고 하나, 공익신고자의 최초 접수내용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관련 규정을 명시하며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신고자 진술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 출석전날인 7. 8.경 소청인과 통화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 다시한번 언급했다고 하는 점 등에서 신고내용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충분히 공익신고 사건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고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태도에 해당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며, 설령 소청인이 공익신고에 대해 잘 몰랐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는「개인정보보호법」및「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등에서 제3자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익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의무가 있었으며, 경찰청 내부적으로 그간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지시와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점, 사과만 한다고 하여 알려주었다고 하나, 대상자는 공익신고의 직접 당사자로서 수사대상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고 취하를 종용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협박 등 범죄 발생 가능성도 있는 사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공익신고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경찰조직의 전체의 위신을 훼손한 것을 감안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익신고 된 업체 관계자에게 신고자의 연락처를 유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집행 기관인 경찰관의 신분으로 오히려 이를 위반하여 조직전체의 위신을 훼손한 점, 그간 개인정보 유출 금지에 대해 강도 높은 지시와 교양이 있었음에도 안일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점,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경찰청 내부 기준(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 2012.9.19. 경찰청장)에서 정보유출의 경우 ‘감봉’ 이상으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그간 성실히 공직에 봉사하는 등의 여러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