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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0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001
지시명령위반, 기타물의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4-40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세월호 침몰사고 및 미국 대통령 방한에 대한 경계강화 기간으로 음주․회식 등 일체의 사회적 비난행위를 엄금토록 수차례 지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4. 4. 22. 23:00경 112종합상황실 경위 B로부터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익일 아침식사를 하자는 제의를 받고 4. 23. 09:00경 ○○시 ○○동 소재 ‘○○ 해장국집’에서 위 B 등 8명과 함께 소주 5병과 막걸리 2병을 마시며 아침 회식을 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나. 2010. 4.경 ○○경찰서 재직 중, ○○경찰서로 전출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미리 이전하는 것이 전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실제 거주치 않음에도 2010. 4. 1.~ 6. 6.까지 ○○시 ○○동 소재 C 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한 후 같은 해 5. 15.자 ○○경찰서로 발령받는 등 위장 전입신고로 2014. 5. 15.자 주민등록법위반혐의로 기소송치된 자로서,
2011. 4. 11.경 ○○발전소 건립예정지인 ○○도 ○○시 ○○동 소재 D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전입하여 2012. 9. 24.까지 거주하면서, 위 지역이 발전소 부지로 매입되어 2012. 7. 16.경 ㈜○○로부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명목으로 15,367,460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함에도 ㈜○○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발파작업을 사전예고 했음에도 추가로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속 거주하면서 2012. 8. 8.과 8. 14.경 2회에 걸쳐 ○○시청 홈페이지에 ‘발파로 인한 비산 파편 등이 주거지 앞마당과 현관문 및 사육하는 개의 다리에 맞아 피해를 입었고 소음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요지의 민원을 게재하고 그 무렵 ○○시청 등에 수회 항의성 전화를 한 후 시청의 공사 중지 명령과 민원해결의 지시를 받고 부담을 느낀 위 ㈜○○의 협력업체인 ㈜○○ 측으로부터 정신적 보상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후 2012. 9. 24.에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세월호 애도 기간 중 음주․회식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제반 기록과 정황으로 볼 때 업체 측에서 이미 경찰관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여 합의금을 받은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항 징계사유 관련, 약속장소에 가보니 이미 식사와 술을 시켜 먹고 있었고 B 경위가 각자 연락해 모이게 되었으나 식사자리로만 생각하고 참석한 것으로 바로 일어나기 어려워 식사만 하고 음주는 하지 않았고,
나.항 징계사유 관련, 주민등록법 위반은 발령을 대비해 전입신고 후 거주할 집을 즉시 구하지 못해 발생된 것으로 고의가 없었고, 2013. 6. 6.자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안이고,
보상금 관련, ㈜○○가 추가수용에 따른 이주(2012.10. 말까지) 요청을 하였으나 거주하던 6가구 중 5가구가 당장 이주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2012. 5월초 공사를 시작하여(6월초부터 발파작업 등을 함) 소음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2012. 7. 16.자로 세입자 이주비 15,367,460원을 받았으나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던 중 공사로 인한 먼지나 소음으로 고통이 심해 2012. 8. 8. 다시 민원을 제기했으나 콜센터 등에 전화한 사실은 없고(○○시청에서 소음과 먼지에 대해 회사 측에 통보해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2012. 8. 20.경 발파작업으로 유리창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어 회사측에 항의하자 회사측에서 집을 찾아와 사과하고 소음방지 펜스 및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준 것으로 소청인이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이후 전세금을 돌려받고 9. 25. 이주를 하였고 당시 다른 집은 아무도 이주하지 않았음)
업무방해에 대해 ○○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28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37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음주․회식 금지 지시명령 위반 관련
소청인은 아침식사 자리로 생각해 갔는데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고 본인은 술마신 사실 없이 식사만 하고 나왔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세월호 사고 발생으로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명령이 발령된 상황에서 동두천경찰서도 2014. 4. 18.자「진도해상 여객선 침몰사건 관련 복무기강 확립 지시」에서 음주․회식․이벤트성 행사 금지 지시명령을 하달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무기강 확립과 중점 감찰계획을 하달하였는바,
소청인의 주장대로 직접 음주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직원 여러 명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자리로 회식자리가 되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선임으로서 보다 주의 깊게 행동했어야 함에도 하급직원들과 같이 음주가 동반된 회식에 참석하여 참석자중 한명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건에 연루되는 등 부주의하게 행동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 상황에서 더욱 엄격해야 할 공직기강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를 안일하게 판단한데 대한 과실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보상금 취득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실제로 피해가 있어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추가 보상금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영업방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우선, 위장 전입신고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는 2010. 4. 1. ~ 6. 6. 발생 비위로서 징계시효 2년이 도과되었는바, 피소청인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고, 다만, 징계의결서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나,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1995.9.5. 선고 94다52294), 징계양정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2365)’는 판례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위장 전입신고로 수사받고 검찰 송치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자료로 삼았고, 더욱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민원제기로 보상금 취득 관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이주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추가 보상금 취득을 목적으로 이주하지 않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하여 추가로 500만원을 취득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하는 것인데,
소청인 진술, 관계자들 진술, ㈜○○의 보상금지급대장, 민원접수 내용 등 증거자료에 따라 소청인이 현행법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명목으로 15,367,460원을 지급받은 점, 이 경우 이사를 해야 함에도 이사하지 않고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한 점, 업체로부터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받은 점은 사실로서 확인되는바,
소청인은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신속히 이사를 해야 함에도 8월경 당시 해당지역 6가구 중 5가구는 모두 이주를 한 상태에서도 소청인만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 이에 대해, 소청인은 다른 가구도 거주를 했다고 하나, 수사기관에서 업체관계자들(㈜○○ 보상담당 E, ○○ 현장소장 F, ○○ 차장 G), 현장 확인한 시청 ○○과 직원 H, 시청 보상담당 직원 I 등 관계자들이 ‘다른 가구는 모두 이주를 한 상태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소청인만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이후 본 위원회에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확인 제출한 거주자 등 확인서만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이사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 공사가 이미 5월경부터 시작되어 8월경 발파작업 등이 사전에 예고된 상태에서 보상금(주거이전비)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시청 홈페이지에 2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또한 소청인이 ○○구 ○○동에 아파트(자녀거주)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현장조사 공무원에 따르면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민원이 제기되어 계도조치를 했다고 하고, ㈜○○ E와 ㈜○○ 현장소장 F은 주말 공사 중지 등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시공업체에서 소청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요구하여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업체 측이 먼저 방호벽 설치와 금원을 제시하였다고 하나, ㈜○○ G에 따르면 “이주예정자가 3~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방호벽 설치를 요구하여 돈을 달라는 간접적 표현으로 알고 돈으로 주겠다고 하니 50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진술이고, 공사예정지역에 바로 철거할 방호벽 설치를 업체에서 먼저 제시했다는 것이 상식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것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무리한 요구로 금원 지급을 유도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소청인은 전원주택에 살기위해 2011. 4. 11. ○○동 집에 전세로 입주했다고 하는데 위 지역은 2010년 이전부터 언론보도 등으로 ○○발전소 건립이 공지된 상태였고, 2010. 5. 15.자 ○○경찰서에 부임한 소청인이 관내 대규모 공사에 따른 수용 정보를 전혀 모르고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기화로 추가적인 금원 취득을 어느 정도 의도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비록 사인의 재산권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고 검찰에서 형법상 사회적 위력을 행사해 업무방해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민간업체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고 경찰조사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것은 법집행기관인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지시명령을 준수해 복무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일상행동에서도 국민의 모범이 될 것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세월호 사고 관련 음주․회식 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민원제기로 추가 금원 500만원을 취득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지시명령 위반 관련, 애도기간중 강도 높은 복무기강 확립지시가 지속적으로 하달되었음에도 주의하지 않고 회식자리에 참석해 물의가 야기된 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엄중한 지시명령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해 보이는 점,
민원제기로 추가 보상금 취득 관련, 정당하게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민원을 제기하여 추가로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취득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었던 점, 소청인이 해당 지역에 입주한 시점 및 추가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 등으로 보아 고의성이 의심되는 측면이 크고,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등 공직자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결과가 초래된 점,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는 삼지 않았으나 위장전입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비위행위가 경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