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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591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1010 | ||
부당업무처리 및 금품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 4배→2배)
사 건 : 2013-591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3-592 징계부가금 4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주 문 : 소청인이 청구한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고, ○○세무서장이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4배(32,000,000원) 부과 처분은 2배(16,000,000원)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에서 직위해제 된 공무원으로서, 2012. 2. 27.부터 2013. 2. 19.까지 ○○세무서 ○○과에 근무하면서 2012. 6. 25.부터 2012. 8. 4.경 까지 ○○세무서 ○○과 6급 B(팀장, 현 퇴직)과 함께 ㈜○○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할 당시, 2012. 7. 30.경 ○○시 ○○구 ○○동 소재 ㈜○○ 사무실에서 B와 함께 세무조사 축소를 협의하고, ㈜○○ 팀장 C에게 적출대상목록을 보여준 후 C의 요구에 따라 ‘대표이사 사용경비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경비 및 ○○타워 취득’, ‘임직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을 적출대상목록에서 제외하고 관련된 세무자료를 파쇄하였으며, ‘○○’, ‘○○’과 관련한 특별조사 건을 전혀 조사하지 않는 등 부정하게 공무를 처리하였고, 2012. 8. 28. 22시경 ○○시 ○○구 ○○동 ‘○○’ 일식집에서 위 ㈜○○ 세무조사를 수임한 D 회계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D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 도중 D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혐의자는 부정한 공무처리 사실이 없고 금원은 추석 명절인사조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800만원은 고교동문 선배에게 인사로조 받은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800만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검찰 공소장에 혐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점 등에서 비위사실 인정되고, 국세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중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을 위해 엄중 문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파면’ 및 ‘징계부가금 4배(32,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세무조사 축소 혐의 관련, ㈜○○ 세무조사는 당시 조사과장 E(현 퇴직)와 팀장 B(현 퇴직)가 주도하여 조사방향, 과세결정, 조사종결 등을 결정한 것으로 소청인은 관여한 바가 없고, 검찰수사기록에서도 확인되듯이 소청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 E와 팀장 B가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퇴직 후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축소조사 등 결정을 하고 B 팀장이 모든 조사자료를 직접 챙겼으며(2012. 7. 30.경 C 부장에게 적출대상목록을 보여주며 작성하였음), 적출대상목록에서 제외 관련, ‘대표이사 사용경비 및 출처불분명 경비’, ‘○○ 타워 취득’은 소명자료를 통해 부당경비로 확인되지 않아 적출대상이 아니었고, ‘임직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혐의금액이 소액이고 추징대상도 일반직원이라 추징세액 소액으로 실익이 없어 팀장이 과제제외 결정을 한 것으로, 소청인은 적출 자료를 파쇄한 사실이 없고, 특별조사건은 조사를 했으나 문제가 없어 결재받아 종결처리 했고, G 상무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및 주가조작 혐의가 있었으나 세무상 문제가 아니고 제보자가 수사기관 등에 자료를 제출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은 것이며, 나. 뇌물수수 혐의 관련, 검찰공소장에 의하면 과장 E와 팀장 B는 세무조사가 끝난 시점(2012. 8. 4.)인 각 8. 5., 8. 6.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한달 여가 지난 2012. 8. 28. 추석 무렵 평소 세무상담 등을 해준 D 회계사와 만나 식사하면서 돈을 받게 되었는데, 세무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대가관계가 없다고 생각해 받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며, 기타, 과장은 퇴직하고 팀장은 수사를 예상해 사표를 내고 도주하였으나 소청인은 이들과 공모한 바가 없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회사측과의 모임에 동석한 바가 없는 점, 상급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소청인만 파면과 징계부가금 3천2백만 원이라는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추석명절전 평소 아는 사람의 호의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라 대가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고,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없으며, 상급자들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인만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감안해 가혹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를 살피건대, 본 건 처분은 검찰수사를 통해 소청인의 비위가 적발되고, ‘부정처사후수뢰’ 죄목으로 공소제기 된 사실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으로, 소청인도 특별조사 대상 업체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징계사유에 적시된 부당한 업무처리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본 건 처분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소청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면서 부정처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법원의 판단내용을 살펴보면, ① 적출대상목록 제외와 관련, ‘대표이사 사용경비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경비’의 경우 나타난 증거만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직원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직원들이 부담할 부분으로서 적출하더라도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적출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타워 취득’의 경우, 조사팀에서 ㈜○○ 회계부장 C로부터 매매계약서, 장부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지방국세청이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인정되는 점, 통합조사 결과 7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적출하는 실적을 올린 점 등에서 적출대상 목록 제외는 조사자의 업무상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고, ② 세무자료 파쇄와 관련, 위 C가 검찰에서 소청인 등과 적출대상제외 목록을 협의하여 이를 파쇄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모두 부인하며 ‘검찰에서 유추하여 진술한 것이고, 어떤 자료가 파쇄된 것인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2012. 7. 30.경 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소청인이 어떤 서류들을 파쇄하였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고, 적출대상 항목에서 제외한 서류들을 회사 측에 반환하지 않고 파쇄했다고 하여 이를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였으며, ③ 소청인이 특별조사건(○○의 계열사 ㈜○○, ㈜○○ 관련)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 소청인이 C와 제보자 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F를 면담하는 등 조사한 후 특별히 세금 탈루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제보자 F가 금융감독원에도 같은 내용을 제보한 것을 고려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조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13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례와 형사재판 이후 이 부분 소청인의 비위를 입증할 다른 주장이나 증거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사유중 부당하게 공무를 처리했다는 부분은 더 이상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청인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세무대리인 D으로부터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죄를 인정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의 형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는바, ① D는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제1항 다항의 직무관련자로서 청렴의 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한 점, ② 평소 친분이 있었고 조사가 끝난 상황이라 세무조사와 관련된 돈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훼손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한 행위로서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③ 법집행 권한을 가진 국세공무원의 신분으로 명절인사 등 의례적인 금품으로 생각해 받았다는 자체가 사회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비위행위인 점, ④ 형사재판 결과로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⑤ 이미 퇴직한 상급자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나,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징계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내용과 성질, 양정기준 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뇌물수수 비위가 인정되는 이상 퇴직한 관련자들의 징계처분 유무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중한 비위 책임이 인정되고, 본 건 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에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위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금품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비위의 도가 중한 점,「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의2 부과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수수액의 4~5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국세청 내부훈령인「징계부가금양정기준」에서 업무편의 제공의 대가로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면 4배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결정에 특별한 흠결은 발견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본 건 처분이후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에는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징계부가금 4배(32,000,000원) 처분을 받은 이후, 징계부가금과 형사재판에서 선고받은 벌금(8,000,000만원)과 추징금(8,000,000원)을 합해 총 합계액(48,000,000원)이 수수액의 5배(40,000,000원)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포함해 징계부가금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세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800만원을 수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세무조사 직후 업체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설령 고의가 없었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국세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고비난성 비위에 해당되는 점, 비록 부정처사 징계사유는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더 이상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삼을 수 없다 하더라도 금품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그 수수액도 8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000원의 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있어서는, 청렴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중한 사안으로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에는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 처분 이후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소청인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4배(32,000,000원)와 형사재판에서 결정된 벌금(8,000,000원) 및 추징금(8,000,000원)의 총 합계액(48,000,000원)이 수수액(8,000,000원)의 5배(4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② 부당한 업무처리 부분은 더 이상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③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확정되고 추징을 당했으며 약 6개월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점, ④ 국세청 내부훈령인「징계부가금양정기준」제5조의 양정규정상 부정처사없이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면 3배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