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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525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1105 | ||
무단결근(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525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예정자 행선지 보고지시(‘14. 2. 20.)와 세월호 침몰 사건(‘14. 4. 16.)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지시가 지속적으로 하달되어 왔음에도, 소속 상관에게 음주예정 보고 없이 비번일인 ‘14. 6. 9. 19:00경부터 주간 근무일인 다음 날 새벽 3:30경까지 과도한 음주 후, 15:40경까지 ○○동 소재 모텔에서 잠이 들어, 주간근무일 09:00까지 출근하지 못하여 무단결근을 한 바. 이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발생 경위 2014. 6. 9. 18:30경 ○○에 교육을 온 친구 전화를 받고 ○○구 ○○동 ○○시장쪽에 있는 횟집에 가보니 전화를 한 친구 B와 그녀의 남편(고등학교 1년 선배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 ○○에 있는 친구 C도 함께 와 있었으며, 소청인 등 총 4명이 횟집에서 소주 6병과 막회, 문어 등을 1차로 먹은 후 다른 고향친구가 운영하는 ○○동에 위치한 단란주점으로 가서 밤 12시까지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놀고 난 후, 함께 온 3명과 헤어진 소청인은 ○○동에서 택시를 타고 주거지인 ○○동으로 오는 도중 ○○사거리 술집에 가서 새벽3시까지 양주 1병을 먹었으며 술에 취해 ○○동 모텔에서 잠을 자는 도중에 설사를 많이 하고 화장실에서 토한 후 새벽녘에 잠에 들어 2014. 6. 10. 12시쯤에 일어나 ○○지구대로 연락해 병가처리를 해 달라고 한 것으로, 나. 기타 정상참작사유 1996. 7.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약 18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고, 2012. 11. 9. ○○지구대에 발령 받은 이래 살인미수 및 자살자 구조, 가정폭력 등 경찰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했음에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감봉1월의 처분은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바, 사소한 근무지 이탈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근무지 이탈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술에 취해 ○○동 모텔에서 잠을 자는 도중에 설사를 많이 하고 화장실에서 토한 후 새벽녘에 잠에 들어 2014. 6. 10. 12시쯤에 일어나 ○○지구대로 연락해 병가처리를 해 달라고 한 것으로, 2012. 11. 9. ○○지구대에 발령 받은 이래 경찰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했음에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감봉1월의 처분은 과분하다는 주장을 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4. 6. 10. 당일 12시에 일어나 병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찰진술시 “제가 오전 11:30쯤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한 잔 먹고 누었는데 잠 자버려서 오후 3시 40분경 일어나서(후략)”라고 진술한 점, 2014. 6. 10. ○○지구대 근무일지 및 소청인의 e-사람 근무상황 신청 내역 등에서 소청인이 지구대에 연락해 병가를 신청했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은 2014. 2. 20. 음주행선지 예정보고 지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음주 약속 시 예정 및 종료보고를 하도록 교양을 받아왔고, 실제로 소청인이 본 건 이전에 수회에 걸쳐 음주 예정 보고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비번 날 18시 이후에 음주 약속이 생겼다면 팀장 등에게 전화 등으로 보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이 지시명령을 어긴 사실은 명백하다고 판단되고,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잇따른 복무기강 확립 지시사항이 있었으나, 소청인은 2014. 6. 9. 19:00경부터 다음 날 03:30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를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주간근무를 결략하였으며, 이로 인해 ○○팀원들이 소청인의 주거지를 2차례 방문하는 등 경찰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한 점, 과거에도 무단결근 관련 징계전력이 있는 점(2010. 11. 1. 감봉3월) 등을 볼 때,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원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과분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음주행선지 예정보고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6. 9. 19:00부터 6. 10. 03:30경까지 음주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6. 10. 08:00경부터 업무 인수인계 등 주간근무가 시작되나 같은 날 03:30까지 과도한 음주를 한 후 늦잠을 자고, 숙취로 인해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특히 6. 10. 15:50경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팀원 등이 소청인의 주거지에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고 심지어 열쇠업자까지 불러 소청인 주거지까지 들어가 소청인의 소재를 확인하려는 등 소청인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경찰행정력에 낭비를 초래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경우 무단 결근 등의 비위에 대하여 “정직·감봉”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