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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423 | 원처분 | 전보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1010 | ||
부적절한 언행, 전보(감봉3월→기각, 전보→기각)
사 건 : 2014-422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2014-423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8급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으로서, 가. 감봉 3월 처분 1) 소청인이 2014. 5. 13., 5. 16. 에 직원소양평가규정, ○○교도소 비위행위자 명단 등 9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유 등에 대하여 당직 교감(B)가 사안을 알아보고 상관인 ○○과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소청인에게 정당한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바 있고, 2) 2014. 5. 22. 17:20경 ○○과 직원휴게실 밖 야외 휴게장소에서 휴식 중인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에게 “제가 ○○의 코걸이입니다, 정보공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3) 위 같은 날 17:50경 ○○과 직원교육실 내에서 당직 교감 B이 소청인을 비롯한 ○○일근자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내려 온 “수용관련 사고사례 시달(‘14. 5. 22.)”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때, 18:05경 소청인이 큰 소리로 “계장님! 퇴근시간 18시가 넘었습니다.”라고 말하여 정당한 당직 교감의 교육을 방해한 사실이 있고, 4) 2014. 5. 23. 09:40경 ○○과 출입문 앞 복도에서 당직 교감 B이 소청인에게 모자를 똑바로 쓸 것을 지시하자 “계장님! 어제 술 안 마셨습니까? 제가 음주측정기를 가져와서 계장님 음주측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일 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라는 등의 말로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모욕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교도관직무규칙 제3조(기본강령)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으며 엄격한 복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전보 처분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6. 19. 징계처분(감봉 3월)을 받은 사실에 대해, 2014. 6. 25. ○○교도소장이 문책성 전보인사를 상신하였고, ○○지방교정청장은 2014. 7. 7.자로 소청인에게 ○○교도소 근무를 명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감봉 3월 처분 관련 1) 정보공개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소청인은 금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지켜보면서 ‘깨끗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어 ○○교도소 내부에서라도 투명한 인사원칙이 관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인데, 미운털이 박혀버려 징계 및 다른 기관으로 문책 전보된 것으로, 2)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당직 교감의 사실 확인 불응 관련 피소청인은, 당직 교감 B이 소청인의 정보공개청구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여러 차례에 걸친 사실 확인 요청을 소청인이 불응한 것에 대하여 ‘직무상 명령 불복종’으로 보아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았지만,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는 국민의 권리로써 ‘직무상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3) 부적절한 언행 관련 당시 소청인은 직원휴게실 밖 벤치에서 당직 교감(B)을 비롯한 동료직원들에게 “제가 정보공개 청구 아이템이 없어 정보공개 청구 그만 하렵니다, 아이템이 있으면 줘 보세요.”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의 발언으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청인의 위 말을 들은 B 계장이 “나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 정보공개 청구한 직원은 출근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소청인을 압박한 사실이 있으며, 4) 교육방해 관련 소청인은 “수용관련 사고사례 시달”을 교육하던 당직 교감이 퇴근시간인 18시가 넘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손을 들어 허락을 얻은 후 “계장님, 18시가 훌쩍 넘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교육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5) 복장 점검 지시명령 불응 및 상관 모욕 관련 징계사유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당직 교감이 소청인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A 교사, 모자 똑바로 써.”라는 말을 하기에 모자를 고쳐 쓴 후 퉁명스럽게 “계장님, 술 드셨습니까? 음주측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직원이 모자를 쓰지 않고, 상관이 모자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는 장소(금연휴게실·○○행정사무실·직원식당·흡연 장소인 관풍정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 복도)에서 당직 교감이 신경질적으로 지시하는 것에 황당하여 본인도 농담조로 응수한 것이지 B 교감을 모욕할 의사는 없었고, 위와 같이 ‘감봉 3월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소청인이 사실을 왜곡하여 일방적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 전보 처분 관련 2014. 7. 7.자 전보 처분도 위법한 원 징계처분에 근거한 문책성 전보이며, ○○교도소는 소청인의 집에서 120㎞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소청인에게는 돌보아야 할 어린 아들이 있으므로 전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당직교감의 사실 확인 불응에 대하여 소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은 관련법상 인정되는 국민의 권리로써 복종의 의무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권리와 관련된 경위 내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상관이 지시 내지 요청을 하고 이에 불응하더라도 복종의 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수회에 걸쳐 당직 교감의 정당한 사실 확인에 대하여 불응’한 것을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복종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복종의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명령이 권한이 있는 상관이 발할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법정의 형식·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 등의 형식적 요건 및 그 내용이 법령 또는 공익에 적합한 것이거나 혹은 그 내용이 명백하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히 ‘부하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는 소청인의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민의 권리로써 복종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전제인 직무상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교도관의 경우, 직접적인 수용자의 구금·형의 집행·지도·처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에 따라 교정 장비(가스총 등) 또는 무기를 휴대·사용하는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 교정당국은 ○○교도소에서 발생한 ‘교도관 총기 자살 시도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총기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나서 2014. 3. ‘교정시설 총기관리 종합대책’이 각 일선 교정기관으로 시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직 교감은 수시로 소속 직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우울증, 채무, 이성 관계 및 가족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특이 직원에게는 무기 등 사용 근무처에서 배제하거나 근무처를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굳이 위 종합대책에서 근거를 찾지 않더라도 교정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도출되는 조리(條理)상 의무라고도 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교도관직무규칙 제3조 제1호에 의할 때, 위 교정시설 총기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는 소청인의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된 상관의 면담요청 또는 호출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소청인은 직속상관인 B 교감이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에 관련된 경위 등을 물어보며 자신을 회유할 것이 염려되어 호출지시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B 교감은 소청인을 비롯한 부하공무원을 통솔하는 상관의 지위에 있고 위 교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할지 알 수 없는 사항에서 만연히 이를 예단하여 호출지시 자체를 따르지 않았는바, 만약 호출지시에 응하여 면담을 하던 중 정보공개청구권 행사 자체에 대하여 추궁하거나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캐묻는 등으로 소청인이 압박감을 느낀 상태에서 더 이상의 면담을 거부하였다면 이를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상관의 호출지시 자체에 따르지 않은 소청인의 행동은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나. 직원 휴게실 밖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직원휴게실 밖 벤치에서 당직 교감을 비롯한 동료직원들에게 “제가 정보공개 청구 아이템이 없어 정보공개 청구 그만 하렵니다, 아이템이 있으면 줘 보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의 발언으로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당시 스스로 ‘○○의 코걸이’라고 말하였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관련자 B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은 발언(“제가 ○○에 코걸이입니다, 정보공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발언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품위’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는 매우 다의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며, 해석을 요하는 불확정개념으로써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유지해야 할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 또는“공직의 체면 ․ 위신 ․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말하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는 시대나 사회 여건, 공직사회의 환경에 따라 또는 공무원의 근무분야나 직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및 인사에 관한 법규범과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코걸이’는 교도관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수용자를 말하는 교도소 내 은어로써 이러한 수용자들이 주로 교도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소청인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발언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코걸이’라는 의미가 가진 부적절성, 본인의 권리행사를 넘어서 다른 동료직원들에게도 ‘아이템을 제공해 달라’며 부추긴 언동은 당시 휴식 중이었던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에게도 여과 없이 전달되어 그 어떤 조직보다 일사불란한 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 및 직원 간의 화합 분위기를 확립하여야 하는 교정업무의 특성 및 교정공무원의 고충을 망각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품위 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교육 방해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용관련 사고사례 시달”을 교육하던 당직교감이 퇴근시간인 18시가 넘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손을 들어 허락을 얻은 후 “계장님, 18시가 훌쩍 넘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교육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 관련자 B, 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징계사유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육 중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청인은 당직교감이 퇴근시간이 넘어선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이를 알려주기 위해 허락을 받고 적당한 소리로 말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의 발언은 때와 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해 공문 교육을 담당하는 당직교감의 발언이 중단되었고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에 방해가 되었음이 관련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복장 점검 지시명령 불응 및 상관 모욕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직원이 모자를 쓰지 않는 복도에서 관련자가 신경질적으로 모자를 쓸 것을 지시하는 것에 황당하여 본인도 농담조로“계장님, 술 드셨습니까? 음주측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라고 응수한 것이지 관련자를 모욕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679호, 2011. 11. 9., 타법개정) 제2조 제4·5호, 제50조(정복교도관 점검 등), 제51조(근무상황 순시·감독), 교도관 복제규칙(법무부령 제815호, 2014. 4. 1., 일부개정) 제2조, 제2조의2, 제3조에 의하면, 당직 교감인 관련자 B은 부하직원인 소청인의 복장을 점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과 출입문 앞 복도’는 교도소 내부로써 위 교도관복제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장소가 아닌바, “모자를 똑바로 쓰라”는 관련자의 지시에 대한 소청인의 답변(“계장님, 술 드셨습니까? 음주측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은 그 자체로 상관에 대해 지켜야 할 기본 예의 및 사회통념에 반하는 내용이고, 상대방인 관련자 B, 목격자의 각 진술에 의할 때, 이는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응을 넘어서 상관에 대한 모욕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며, 이후 소청인이 의료과에 전화를 걸어 음주측정기 비치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농담으로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가. 감봉 3월 처분 소청인은 교정공무원으로서, 교정조직의 경우 교도관이 담당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직렬보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와 조직의 화합분위기 쇄신을 위한 노력이 소속 공무원에게 더욱 요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비위를 인정하기보다는 납득하기 힘든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직속상관인 B 교감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약 11년 동안 아무런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사실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전보 처분 소청인은 문책성 전보 처분의 원인인‘감봉 3월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고, 출퇴근 거리의 고충(집에서 전보 발령 된 ○○교도소까지의 거리 120㎞) 및 아들 양육을 위해 전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상 법리적으로도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 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812호, 2008. 10. 16., 제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비위 등 사실이 적발된 자에 대해 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와 병행하여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에서는 향후 유사 의무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청인 본인과 소속기관 내 타직원들의 경각심 고취·교정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의 확립 등을 고려하여 전보 발령 조치를 취한 점, 처분청은 소청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지방교정청, ○○지방교정청 등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는 대신 청내 전보로 결정하였고, ○○교도소 및 ○○교도소는 ○○지방교정청 소속기관으로 동일인사권역인 점에 미루어 ○○교도소로 전보됨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소청인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인사권자의 권한 행사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