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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2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119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 20○○. ○○. ○. 사건 청탁의 대가로 A 등 관련자로부터 총 ○백만원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20○○. ○.경 위 관련 사건이 송치되어 재판 종료되었음에도 지급정지 계좌가 해제되지 않자, 직원 B에게 ‘지급정지 관련 신경 써달라’고 사건 청탁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78조의2에 해당하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본건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추징금 ○백만 원의 판결이 확정된 점, 비위사실 경합으로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본건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상훈 감경 제외 대상인 점, 소청인의 일부 향응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사유에서 제외된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특성상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향응을 수수하여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소청인의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처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본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