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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758 | 원처분 | 불문경고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241217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과 관련자 A는 부부(사실혼) 관계로, 소청인은 20××. ×. ××. ××:××경 주거지 내에서 A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A의 폭행에 맞서 자신의 어깨를 잡고 있는 A의 손을 양손으로 쳐내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112신고 및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말다툼 과정에서 A가 먼저 소청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폭행에 대항해 자신의 어깨를 잡고 있는 A의 손을 쳐내고 가슴을 밀어내는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 정도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가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에서 우발적이며 일회성으로 발생한 점,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