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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74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41203 | ||
금품향응수수 등 :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발생한 모친상 때 직무관련자 A로부터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한도(5만 원)를 초과하는 경조사비 10만 원을 수수하였으나 즉시 반환 및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 ×. ×.경 A가 반환을 요구하자 1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수수한 조의금 10만 원 중 허용된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5만 원은 「같은 법」 제78조의 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바,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갑자기 발생한 모친상으로 인해 경황이 없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 명단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A로부터 조의금을 얼마나 수수했는지 당시에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고, A가 조의금 10만 원 반환 요청을 하여 그때서야 이를 인지하고 지체없이 조의금을 모두 반환한 점, 본건은 일회성 비위로 소청인이 능동적으로 직무 관련 금품을 요구하거나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것도 없는 점, 소청인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고 재직 기간 중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남은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