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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709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126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에서 진행되는 가족 행사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 관용차량(카니발)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에 따라 환수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제정상을 종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용차량 사적 사용금지 등의 공문 하달이 수시로 이루어졌음에도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개인 집안 행사를 위해 관용차량을 장거리 운행하였고,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당 이득한 점 등에 비추어 비위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소청인은 중간 관리자로서 공적, 사적 생활에 모범이 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할 위치에 있음에도 법률 및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