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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671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112 | ||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직장이탈 소청인은 20××. ×. ×. ~ 20××. ×. ××. 점심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면서 총 55회에 걸쳐 13:00 이후(일 평균 20분) 복귀하고, 20××. ×. ××. ~ 20××. ×. ×. 병원을 방문하면서 e-사람 시스템에 외출 상신없이 총 8회(일 평균 3시간) 진료를 받는 등 총 63회에 걸쳐 직장을 이탈하였다. 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위와 같은 기간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골프 연습장을 이용한 후 돌아와 지문 등록 등을 하는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약 42시간의 초과근무수당 656,15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다. 부적절한 행위 20××. 일자불상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대에 들어와 상황실 근무자가 ‘근무를 똑바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질타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 각호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하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비위 금액에 5배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환수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부가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부대장의 직위에서 소속 직원들을 교육하고 점검·관리하는 등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본연의 책무와 본분을 망각하고 의무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 본건 비위 사실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용 횟수가 매우 많아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