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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66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10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0경 00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하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은 비록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적발된 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아 2시간 이상 음주 측정이 지연되었고, 이동 거리를 거짓 진술함으로 인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의무 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의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