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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58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017
1. 원처분 사유 요지
팀 내 인쇄계약을 담당하던 부하직원(A)이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는 동안 인쇄업체로부터 수십 차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20××. ×. ××. ‘뇌물수수 혐의 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팀 총괄자인 소청인은 팀 내 업무 관리 소홀, 인증서 관리 소홀, 업무인수인계 지연 등 관리자로서의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A의 비위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바, 이는 선량한 관리감독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A의 금품수수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진 개인의 일탈행위임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은 부하직원의 비위를 예방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었던 계기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판단으로 필요한 검토나 조치를 하지 못한 점, A의 비위 정도가 상당히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바, 소청인의 감독책임에 대해서 적어도 ‘감봉’상당의 징계로 엄중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A의 비위는 고의성이 있는 단독 행위로 소청인이 비위에 가담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통령 표창,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견책’으로 감경 의결한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