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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57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4101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팀에 근무하는 하급자들에게 근무 시간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비인격적 대우유형 갑질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규정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의결서 이유란에 혐의자가 언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갑질행위를 하였는지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사정들이 확인되는바, 이사건 징계 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 의결서에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 및 이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그 형식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 징계처분은 징계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후 피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거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