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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433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취소 | 결정일자 | 20241226 | ||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임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A와 공모하여 B로부터 수사 업무 처리에 관하여 ○○일 이후로 C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지방법원에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위 판결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뒤엎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는 인정 사실이며,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이를 달리 인정할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유사 소청사례에 비추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취소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