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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796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223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임에도, A의 SNS를 보고 “친구로 지내자”라고 SNS를 통해 제안하였고 A가 “유부남이나 애인 있는 사람하고는 친구를 안 한다”고 연애 소신을 확고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의 환심을 얻기 위해 결혼 예정 사실까지 숨긴 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A가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속아 연인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기대한 A에게 지속적으로 야한 사진을 찍어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여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았고, 결혼식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만나 성관계하는 등 A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타지역 전보 조치 및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소청인은 A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결혼식이 예정된 사실을 숨기는 등 A를 기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A가 연애 소신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한 점으로 볼 때 A는 소청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며, 소청인의 거짓말이 성관계를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 준 부분에 대해서 소청인도 인정하는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로 인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보제한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전보인사가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전보인사가 무효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