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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73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1210
성실의무 위반 :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부터 20〇〇.〇.〇〇.까지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총 24회 게임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20△△.△△.△△. 06:00~09:00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게임을 실행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6일에 걸쳐 게임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사실 및 초과근무시간에 게임을 실행하여 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20▲▲.▲.▲▲. 20시 이후 3회는 근무 중에 게임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 게임 횟수 산출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비위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업무용 PC에 설치된 게임은 소청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e스포츠 대회를 위해 기관에서 설치한 것인 점, 감찰조사에서 적발되기 약 1년 4개월 전인 20〇〇. ▲월을 마지막으로 이후 게임을 실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과근무 위반 시간이 1시간에 그치는 등 비교적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직기간 중 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다수의 장관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이후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