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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716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205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하직원에게 “인생 그딴식으로 살지 마라” “내가 〇〇에 아는 사람이 많은 거 알고 있지 않냐? 조심해라” 등 폭언, 협박하였으며,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3~4초가량을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돌리는 행위 등으로 폭행 가혹행위를 하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보고해라” 등의 발언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위배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해자들의 진술 및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소청인의 징계사유상 언행이 확인되고, 소청인 또한 위 사실을 인정하는 등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관련 징계양정 기준에 따를 때 본건 행위는 ‘정직-감봉’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에게 표창 공적이 있으나, 관련규정에 따라 본건 비위는 징계의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의 갑질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공무원을 사직한 A는 소청인의 갑질로 인해 이직하였다고 진술한 점, 평소 소청인이 하위직급에 대하여 강압적이고 군대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소청인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길 꺼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