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4-725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41121 |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지역에 집중호우 재난비상(경계강화) 발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파출소 경찰관과 20XX.XX.XX. 21:00~22:00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 말다툼 끝에 몸싸움까지 이어져 상호 간 폭행으로 112신고되어 형사사건 처리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사건 당일인 20XX.XX.XX.은 〇〇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었고 집중호우로 인한 다수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〇〇경찰청장은 소속 전 직원 및 전 경찰서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관련 비상근무(경계강화)」를 발령하여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당시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쌍방폭행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폭행 상대방인 동료 경찰관과 평소 불만 등의 감정 없이 음주 후 단순 욕설 등의 문제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에 따른 상해 정도가 매우 가벼우며 다음날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종결된 점 등의 제반 정상과 그동안의 소청사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청인을 엄중히 문책하되 본건을 계기로 이후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