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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66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1112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〇〇시 〇〇로 소재 ‘△△스터디카페’ 내부 벤치에 놓여있던 피해자 A의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 지갑과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09,000원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미반환하여, 〇〇지검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구약식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〇〇지방법원에서 소청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지갑 습득 후 소유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지갑 내용물의 손실 없이 반환한 점, 소청인의 신분, 환경, 평소 성향 등을 감안할 때 타인의 지갑을 습득할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횡령하고자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과 그동안의 소청사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본건을 계기로 이후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