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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646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110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용차량을 20XX. X. ~ 20OO. O.까지 본인ᐧ배우자의 출ᐧ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초과근무 결재 상신일 중 일부는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가 있는 점, 출장여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여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가 있는 점, 청사보안 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상급자가 업무분장에 의거 소청인에게 근무 지시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 등이 확인되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ᐧ수익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차량운행일지를 재보고하면서 공용차량의 전체 운행거리 16,532km 중 8,283km를 공적으로 운행했고 나머지 운행내역을 기록하지 못한 8,249km는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공용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볼 때, 20OO. O. ~ O. 기간 중 27일은 출장 상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하였고, 출장 상신이 된 9일 중 7일은 출장목적과 무관하게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다수 일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은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청사관리’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를 상신하고 수당을 수령하였으나 해당일에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한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