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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557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010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으로 근무시, 20XX.XX.XX. ~ 20OO. OO.OO. 사이 총 222회에 걸쳐 오전 근무 시간(09:00~11:00) 중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여 인근 ○○피트니스센터를 방문, 개인 운동을 하고, 위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12시간의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금166,670원을 부정 수령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감찰조사 결과보고서, 피트니스센터 방문 기록, 소청인의 근무상황 기록, 소청인의 초과근무 신청 기록, 소청인의 진술 조서 등 관련자료와 소청인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소청인의 직장이탈 등 복무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소청인이 소청인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률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출입기록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감찰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인 소청 심사 절차의 성격, 민사소송 판례는 수집 절차가 위법한 증거의 경우에 증거능력의 제한을 부정하고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면 증거채택에 있어 위원회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고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출입기록에 관해서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청인의 출석기록 방문 영상을 제공, 진술하였다는 진술서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이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처분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징계양정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