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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79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1223
부작위(직무태만) :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법」 위반 송치사건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사건을 배당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20△△.△△.△△.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하는 등 사건 처리 절차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에서, 소청인이 공소시효를 도과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였고, 시효 도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점, 시효 도과로 사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어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되므로, 본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건은 직무태만 비위에 해당하여 상훈 감경 제외 대상인 점, 본 건 관련하여 감독자가 문책받은 점, 피소청인이 긴 시간 동안 사건을 방치하여 수사의 신뢰를 상당히 실추시킨 사안이라고 진술한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공소시효 도과 등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에 해당하므로 그 책임을 엄히 물어 마땅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처분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청인이 근무부서를 이동하며 본 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임 수사관인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스스로 마무리하기 위해 가지고 간 것으로 진술한 점, 재직기간 동안 업무 관련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동료 등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